- 근로복지공단 제휴 보증서 담보로 지원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약 900여억원 규모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생계비를 지원하는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해준다고 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과 단독으로 제휴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이 대출은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연 3.4%로, 비정규직과 전직․신규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해 연 2.4%로 최고 600만원(비정규직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및 노동부장관의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월평균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가계안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생계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며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마칠수 있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약 900여억원 규모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생계비를 지원하는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해준다고 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과 단독으로 제휴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이 대출은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연 3.4%로, 비정규직과 전직․신규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해 연 2.4%로 최고 600만원(비정규직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및 노동부장관의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월평균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가계안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생계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며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마칠수 있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