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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대주건설 어떤 회사인가?

기사입력 : 2009년02월12일 10:59

최종수정 : 2009년02월12일 10:59

C등급 받은 대한조선 몰빵투자로 불구덩이 속으로

[뉴스핌=김종길기자] 은행권이 20일 건설·조선업체 구조조정 대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건,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11개와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3개 조선사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가 진행된다.

하지만 전남 화순 소재 대주건설과 그룹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C&그룹 산하 C&중공업은 퇴출이 결정됐다.

시장 퇴출이 결정된 대주건설의 경우 한때 시공능력평가 52위까지 진입한 대형 건설사로 전남 지역 대형 아파트 공사 등을 주도하면서 지역 최대 건설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조선소(이번에 C등급을 받은 대한조선)를 건립하겠다며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이후 사업 진척이 어렵고 조선업황마저 나빠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

또한 부산 경남 전남 일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통해 5000가구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게 된데다 실질적 사주인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해 조세포탈 및 횡령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데다 국세청 불법 로비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 측에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권 자율 협약'(대주단 협약)에 공식 참여하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미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고 PF 및 보증 금액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일부 사업장에서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부터가 '회생불능'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회사 유동성 확보가 여의치 않아 하도급 대금조차 제때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미분양 가구 수도 많고 PF액수도 과다하고 지역도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며 "게다가 사고 사업장이 많은 것도 비재무적 평가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원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주건설이 주축이 돼 알짜 계열사와 자산을 통째로 팔아치우며 무려 1조원을 퍼부은 대한조선도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결국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됐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6월과 9월에 이어 10월 세 번째 선박까지 진수시키며 비교적 순항 중이지만 약 3000억원 가량의 시설자금을 채권단으로부터 받지 못해 제2도크 건립공사를 올스톱한 상황이다.

지난해 약 43척의 벌크선을 수주해 제1도크에서 21척, 2도크에서 나머지를 건조할 계획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대주그룹이 호남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음을 고려할 때 이번 대주건설 퇴출과 대한조선 워크아웃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역 경제인들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주그룹과 관계된 이 지역 유관 인구가 2만여명에 달하며 1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감안할 때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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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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