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보기 힘든 침대의 할인판매가 업체들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8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2005년 7월부터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각각 42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21개 지역협의회는 2005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할인판매 등의 금지를 결의하고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사업자에 공탁금 100만~15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가격표시제 위반시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차례 이상 위반시 대리점 계약해지 및 경영주 교체 등 벌칙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특히 에이스침대는 침대가격표를 대리점에 전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격할인 행위를 한 대리점을 적발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
에이스침대는 2005년 현재 침대시장의 33.9%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이며 시몬스침대는 10.0%를 점한 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18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2005년 7월부터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각각 42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21개 지역협의회는 2005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할인판매 등의 금지를 결의하고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사업자에 공탁금 100만~15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가격표시제 위반시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차례 이상 위반시 대리점 계약해지 및 경영주 교체 등 벌칙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특히 에이스침대는 침대가격표를 대리점에 전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격할인 행위를 한 대리점을 적발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
에이스침대는 2005년 현재 침대시장의 33.9%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이며 시몬스침대는 10.0%를 점한 2위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