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월 23일까지 총 26일간이다.
공정위는 운영 목적에 대해 설날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FAX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운영 목적에 대해 설날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FAX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