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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부회장 3명 등 204명 임원승진(상보)

기사입력 : 2008년12월26일 14:46

최종수정 : 2008년12월26일 14:46

[뉴스핌=문형민 기자] 현대기아차그룹이 26일 최한영 현대차 상용사업본부 사장과 이현순 연구개발총괄본부 사장, 정성은 기아차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사장으로는 양웅철 연구개발본부 전자개발센터 부사장과 신종운 기아차 품질총괄본부 부사장이 각각 승진했다.

올해 현대기아차그룹의 임원 승진은 총 204명으로 지난해 264명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해엔 부회장 4명, 사장 7명이었으나 올해는 부회장 3명, 사장 2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그룹측은 글로벌 불황으로 최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점과 그동안 수시 인사를 단행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현대기아차는 김치웅 위아 사장과 윤여철·최재국 현대차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이광선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연구개발(R&D)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연구개발본부의 이현순 사장과 양웅철 부사장이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승진 임원 가운데 R&D, 품질, 생산 부문이 45%를 차지했다.

또 판매, 마케팅 부문의 임원 승진 비율도 30%에 이르러 핵심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문의 승진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내년은 수요 급감으로 메이커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연 경영 체제를 강화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미래형 첨단 기술선점과 안정화에 그룹의 핵심 역량을 집중,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계열사별 승진 인사 명단이다.

[현대차 - 71명]

▲ 사장 → 부회장 승진 (2명) 이현순(李賢淳) 최한영(崔漢英)

▲ 부사장 → 사장 승진 (1명) 양웅철(梁雄哲)

▲ 전무 → 부사장 (2명) 김진성(金振成) 백효흠(白孝欽)

▲ 상무 → 전무 (5명) 김원일(金元日) 박정국(朴禎國) 성백무(成百武) 신영동(辛永東) 지해환(池海煥)

▲ 이사 → 상무 (17명) 강창기(姜昌基) 박동욱(朴東郁) 박정길(朴貞吉) 송대곤(宋大坤) 송천권(宋天權) 안영송(安榮松) 유정태(劉正泰) 윤금중(尹琴重) 윤호원(尹虎遠) 이기상(李起相) 이원희(李元熙) 임명섭(林明燮) 정영훈(鄭英熏) 천영길(千榮吉) 최승진(崔承進) 최 인(崔仁) 한태식(韓泰植)

▲ 이사대우 → 이사 (19명) 공영운(孔泳云) 권혁동(權赫東) 김시평(金時平) 김원진(金元鎭) 김호성(金虎成) 양봉규(梁奉奎) 양승욱(梁勝旭) 이승희(李承熙) 이은창(李殷昌) 임종헌(林鍾憲) 임창석(林昌奭) 임태원(林泰源) 장영탁(張永卓) 정배호(鄭倍鎬) 정창원(鄭創元) 정홍주(鄭洪柱) 최동우(崔東祐) 한용빈(韓鏞斌) 황인수(黃仁守)

▲ 부장 → 이사대우 (25명) 곽성수(郭聖守) 김방식(金邦植) 김선규(金善圭) 김언수(金彦洙) 김윤환(金倫煥) 김형정(金炯廷) 김 훈(金勳) 박형주(朴炯柱) 박화석(朴和錫) 배상덕(裵相悳) 송세영(宋世榮) 신정섭(申政燮) 양동환(梁東煥) 염대준(廉大埈) 오양섭(吳亮燮) 유재준(柳在俊) 이성희(李晟熙) 이은우(李殷雨) 이재환(李在煥) 장종모(蔣鍾模) 장충식(張忠植) 정홍범(鄭鴻範) 최인균(崔仁均) 허승현(許承玹) 홍존희(洪尊熙)

[기아차 - 28명]

▲ 사장 → 부회장 승진 (1명) 정성은(鄭聖殷)

▲ 부사장 → 사장 승진 (1명) 신종운(辛鍾雲)

▲ 상무 → 전무 (2명) 윤문수(尹文洙) 이재록(李在錄)

▲ 이사 → 상무 (5명) 권수덕(權洙德) 김선영(金善永) 김종웅(金鐘雄) 유원홍(劉元洪) 윤길근(尹吉根)

▲ 이사대우 → 이사 (9명) 김 걸(金杰) 김동규(金東圭) 김동일(金東一) 김훈호(金薰鎬) 윤기봉(尹起峯) 이영호(李英鎬) 이인식(李仁植) 홍근선(洪根善) 홍진영(洪振榮)

▲ 부장 → 이사대우 (10명) 강인호(姜仁皓) 고재용(高在用) 김동욱(金東昱) 박승원(朴承源) 서명진(徐明辰) 오세장(吳世長) 유관형(柳寬衡) 이봉규(李鳳奎) 이홍래(李洪來) 임종길(林鐘吉)

[현대모비스 - 19명]

▲ 전무 → 부사장 (1명) 최호성(崔浩星)

▲ 상무 → 전무 (3명) 박상규(朴尙圭) 이준형(李準衡) 조원장(趙源將)

▲ 이사 → 상무 (6명) 심재진(沈在鎭) 장국환(蔣國煥) 조병덕(趙炳德) 조원봉(趙源奉) 황순용(黃順龍) 황한호(黃漢皓)

▲ 이사대우 → 이사 (3명) 김순복(金舜福) 양원기(梁元起) 채귀한(蔡貴漢)

▲ 부장 → 이사대우 (6명) 권영철(權映澈) 김병수(金兵洙) 서경수(徐慶秀) 이선범(李善範) 정 선(鄭選) 조영남(趙英男)

[위아 - 9명]

▲ 전무 → 부사장 승진 (1명) 이형하(李亨河)

▲ 이사 → 상무 (3명) 조광식(趙珖植) 조송래(趙頌來) 한근수(韓近洙)

▲ 이사대우 → 이사 (1명) 이종우(李宗玗)

▲ 부장 → 이사대우 (4명) 강구식(姜求植) 송후익(宋厚翼) 위수현(魏修鉉) 장문수(張文洙)

[다이모스 - 5명]

▲ 상무 → 전무 (2명) 김남수(金南秀) 신민수(申珉秀)

▲ 이사대우 → 이사 (1명) 김종호(金鍾昊)

▲ 부장 → 이사대우 (2명) 이희대(李熙大) 전세진(全世鎭)

[현대파워텍 - 3명]

▲ 이사 → 상무 (1명) 정일수(鄭日秀)

▲ 이사대우 → 이사 (1명) 조성호(趙成鎬)

▲ 부장 → 이사대우 (1명) 김창석(金昌石)

[현대오토넷 - 2명]

▲ 이사 → 상무 (1명) 김의봉(金義鳳)

▲ 부장 → 이사대우 (1명) 유길환(柳吉煥)

[케피코 - 2명]

▲ 상무 → 전무 (1명) 이제영(李濟榮)

▲ 부장 → 이사대우 (1명) 문기담(文基淡)

[아이에이치엘 - 3명]

▲ 전무 → 부사장 승진 (1명) 김정수(金正洙)

▲ 이사 → 상무 (1명) 김기원(金起源)

▲ 이사대우 → 이사 (1명) 서상곤(徐相坤)

[엠시트 - 1명]

▲ 부장 → 이사대우 (1명) 박성준(朴性俊)

[현대제철 - 15명]

▲ 상무 → 전무 (1명) 김영환(金榮煥)

▲ 이사 → 상무 (3명) 이무섭(李茂燮) 한천수(韓天洙) 황재옥(黃在玉)

▲ 이사대우 → 이사 (7명) 구필현(丘必鉉) 김대헌(金大憲) 김상규(金相逵) 명형식(明亨植) 임종현(任鐘炫) 정진식(鄭珍植) 최돈창(崔燉昌)

▲ 부장 → 이사대우 (4명) 김태주(金泰珠) 김택서(金澤瑞) 민경필(閔庚弼) 오성염(吳聖廉)

[현대하이스코 - 13명]

▲ 상무 → 전무 (4명) 권영남(權寧男) 김대성(金大性) 오현운(吳鉉雲) 이상수(李尙洙)

▲ 이사 → 상무 (3명) 박충열(朴忠烈) 반영삼(潘泳三) 신용헌(愼鏞憲)

▲ 이사대우 → 이사 (2명) 이지선(李志先) 임영빈(任榮彬)

▲ 부장 → 이사대우 (4명) 문만빈(文萬彬) 박장석(朴將石) 성상식(成相植) 심원보(沈原輔)

[비앤지스틸 - 2명]

▲ 이사 → 상무 (1명) 이선우(李善雨)

▲ 이사대우 → 이사 (1명) 조수연(趙秀衍)

[현대캐피탈 - 4명]

▲ 상무 → 전무 (2명) 박세훈(朴世勳) 최진환(崔晉煥)

▲ 부장 → 이사대우 (2명) 권대균(權大均) 임대규(林大圭)

[현대카드 - 5명]

▲ 상무 → 전무 (1명) 이주혁(李柱爀)

▲ 이사 → 상무 (1명) 김병희(金秉熙)

▲ 이사대우 → 이사 (2명) 문규일(文圭一) 정상호(鄭尙鎬)

▲ 부장 → 이사대우 (1명) 김성문(金性文)

[현대커머셜 - 1명]

▲ 이사대우 → 이사 (1명) 김윤태(金閏泰)

[현대로템 - 10명]

▲ 상무 → 전무 (1명) 이재남(李宰男)

▲ 이사 → 상무 (4명) 김영수(金永洙) 김현호(金玄鎬) 이승훈(李承勳) 정길영(鄭吉永)

▲ 이사대우 → 이사 (3명) 장현교(張玹敎) 최긍수(崔兢洙) 최종묵(崔宗默)

▲ 부장 → 이사대우 (2명) 박진규(朴珍圭) 한석인(韓錫人)

[엠코 - 7명]

▲ 이사 → 상무 (4명) 명로언(明魯彦) 박인철(朴仁哲) 이명호(李明鎬) 장기웅(張淇雄)

▲ 이사대우 → 이사 (2명) 유승하(柳勝夏) 이찬희(李贊熙)

▲ 부장 → 이사대우 (1명) 민경세(閔庚世)

[글로비스 - 3명]

▲ 상무 → 전무 (1명) 장봉춘(張奉春)

▲ 이사대우 → 이사 (2명) 송남정(宋南定) 정철수(鄭哲秀)


[오토에버시스템즈 - 1명]

▲ 이사대우 → 이사 (1명) 장국조(張國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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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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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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