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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일가, 문제성 주식거래 여전

기사입력 : 2008년12월10일 17:54

최종수정 : 2008년12월10일 17:54

재벌총수일가가 여전히 문제성 주식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권 확대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 10건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7건 CJ(씨제이) 효성 태광산업 그룹이 각각 6건 순으로 문제성 거래가 많았으며 SK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등도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장 김선웅 변호사)와 공동으로 '2008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조사, 분석한 '재벌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3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방식은 재벌총수일가의 지분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성 거래를 '회사기회 유용 의심 사례', '지원성 거래 의심 사례', '부당 주식거래 의심 사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번 조사 결과 55개 기업집단 소속 418개 계열사 전체적으로는 회사기회 유용 의심 사례 49건 지원성 거래 의심 사례 34건 부당 주식거래 의심 사례 28건 등 전체 문제성 거래 수가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1, 2차 보고서에서 지적됐으나 해소되지 않은 문제성 거래와 새로 발견된 문제성 거래가 포함된 수치다.

그룹별로는 국내 재계순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각각 10건, 7건으로 조사됐으며 CJ와 효성 태광산업 그룹도 각각 6건 순으로 문제성 거래가 많았다.

이중 이번 3차 조사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문제성 거래는 총 20건으로,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그룹들에서 11건, 기존 분석대상 기업집단에서 9건이 새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1, 2차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성 거래 가운데 올해에 문제점을 개선한 회사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SK그룹의 이노에이스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개발상사 등은 문제성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새로이 확인된 '회사기회 유용 의심 사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커머셜, 현대산업개발그룹의 아이앤이, 하이트맥주그룹의 삼진이엔지 등 총 9건이었다.

이들 문제가 된 회사는 주식을 사업연관성이 있는 계열사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 일가가 상당부분 직접 보유함으로써 결국 계열사와 그 주주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지배주주 일가에게 귀속되고 있는 사례라는 게 보고서는 소개했다.

또 올해 새롭게 확인된 '지원성 거래 의심 사례'는 현대차그룹의 이노션과 한화그룹의 한컴 등 총 7건이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측은 "지배주주 일가들이 주식을 직접 보유한 IT회사와 광고회사 등을 새로 설립한 이후 이른바 계열사들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가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수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4건의 '부당 주식거래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사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웅진그룹의 웅진홀딩스와 유진그룹의 유진아이티디 그리고 오리온그룹의 오리온등에서만 확인됐다.

이는 부당 주식거래가 주로 그룹 내 핵심 상장회사의 지분을 지배주주일가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기존 분석대상 기업집단에서도 새로 문제성 거래가 나타나는 등 재벌의 지배주주일가와 계열사간 주식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성 거래는 대부분 지배주주의 2세 또는 3세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승계하거나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측은 지배주주일가의 사적 유용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회사기회 유용 금지, 이중대표소송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06년 경제개혁연대의 1차 보고서 이후 법무부는 지배주주일가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을 규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 역시 당시 문제성 거래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글로비스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지난해 9월 6일 과징금 96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성 거래의 3가지 유형>

■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의심 사례

회사기회의 유용이란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의무 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거래를 ‘회사기회 유용 의심 사례’로 분류한다.

■ 지원성 거래 의심 사례

회사기회의 유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line of business)에 있을 것, 즉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지원성 거래 의심 사례는, 사업연관성의 밀접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총수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로 추정되는 경우로, 본 보고서에서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관계사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성 거래 의심 사례로 분류한다.

■ 부당주식거래 의심 사례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주 발행이나 주식연계증권(CB, BW 등) 발행 등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저가로 인수하게 해서 여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로 지배주주에게 매도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지배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전혀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회사이면서 출자한 경우 등을 부당주식거래 의심 사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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