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업과 관련,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중과가 대폭 완화됐고 종부세 부담은 거의 소멸했다”며 “내년 하반기 경에는 주택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회복과 대출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세제개편안 여야 합의, 양도세와 종부세 대폭 완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해 법사위 및 본회의에 회부했다. 알려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향후 2년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종부세 부담은 거의 소멸되었다. 양도세 및 종부세의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주택 거래량 회복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속도를 감안해볼 때, 주택경기 회복은 내년 하반기 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결국 거시경제 회복과 더불어 대출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 향후 2년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 2년 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년 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현행 50%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6~33%)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45%로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특히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먼 훗날, 가령 10년 뒤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게 된다.
◆ 종부세 부담 거의 소멸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거의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사실상 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율 또한 현행 1~3%에서 0.5~2%로 변경했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12억원은 0.5%, 18억원 이하는 0.75%, 56억원 이하는 1%, 100억원 이하는 1.5%, 100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계산시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종부세율 인하로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부세 기초세율(0.5%)이 적용되는 12억원(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시는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만 납부하면, 따로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맞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마련되었는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각각 세액공제 하도록 했다.
그는 “거시경제 회복과 대출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세제개편안 여야 합의, 양도세와 종부세 대폭 완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해 법사위 및 본회의에 회부했다. 알려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향후 2년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종부세 부담은 거의 소멸되었다. 양도세 및 종부세의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주택 거래량 회복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속도를 감안해볼 때, 주택경기 회복은 내년 하반기 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결국 거시경제 회복과 더불어 대출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 향후 2년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 2년 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년 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현행 50%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6~33%)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45%로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특히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먼 훗날, 가령 10년 뒤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게 된다.
◆ 종부세 부담 거의 소멸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거의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사실상 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율 또한 현행 1~3%에서 0.5~2%로 변경했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12억원은 0.5%, 18억원 이하는 0.75%, 56억원 이하는 1%, 100억원 이하는 1.5%, 100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계산시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종부세율 인하로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부세 기초세율(0.5%)이 적용되는 12억원(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시는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만 납부하면, 따로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맞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마련되었는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각각 세액공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