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전경련은 8일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설에 따른 서울공항의 항행안전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전시에 공군 전투기가 수도권을 방어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기지의 역할을 고려하고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와 법의 공평성, 일관성, 형평성 도모의 측면을 감안해 양립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설은 '군용항공기지법'의 비행안전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울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기접근절차 중 일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군에 의해 건축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이 작년 12월 21일 폐지되고, 올해 9월 22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에 놓이게됐다.
컨퍼런스에 앞서 사전 배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밀데 캐나다 맥길대학교 교수(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국장)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ICAO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국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공군이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에 근거해 건물높이를 203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제규정이나 한국 법률 어디에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며 "미국조차 그 어느 나라에서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 회피위원회가 개발한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모델(CRM: Collision Risk Model) 분석 결과도 제2롯데월드 건축은 서울공항 비행절차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복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전 대한항공 법무실장) 역시 공군이 '공항감시레이더 장애물 회피표면'을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항감시레이더 장애물 회피표면'은 항공로나 국지계기 이착륙 비행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비행로 주변 일정범위의 구역을 의미하며, 비행안전구역(장애물 제한표면)과는 달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에게 고시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행절차 변경과 함께 보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항행안전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현두 세계경영원 원장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와 대만 타이페이 101빌딩의 경우 그 나라 관광 홍보 아이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인공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초고층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롯데월드 초고층의 경우 한강을 비롯, 주변의 석촌호수 및 올림픽 공원 그리고 롯데월드와 어우러져 초고층을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인 관광 단지 조성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초고층 건축은 고비용의 단일 생산품이면서, 국제 시장과 깊숙이 연계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넓게 나타난다"며 "국가와 지역, 투자자의 복합적 추진체계가 확립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전시에 공군 전투기가 수도권을 방어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기지의 역할을 고려하고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와 법의 공평성, 일관성, 형평성 도모의 측면을 감안해 양립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설은 '군용항공기지법'의 비행안전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울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기접근절차 중 일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군에 의해 건축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이 작년 12월 21일 폐지되고, 올해 9월 22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에 놓이게됐다.
컨퍼런스에 앞서 사전 배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밀데 캐나다 맥길대학교 교수(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국장)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ICAO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국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공군이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에 근거해 건물높이를 203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제규정이나 한국 법률 어디에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며 "미국조차 그 어느 나라에서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 회피위원회가 개발한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모델(CRM: Collision Risk Model) 분석 결과도 제2롯데월드 건축은 서울공항 비행절차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복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전 대한항공 법무실장) 역시 공군이 '공항감시레이더 장애물 회피표면'을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항감시레이더 장애물 회피표면'은 항공로나 국지계기 이착륙 비행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비행로 주변 일정범위의 구역을 의미하며, 비행안전구역(장애물 제한표면)과는 달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에게 고시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행절차 변경과 함께 보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항행안전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현두 세계경영원 원장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와 대만 타이페이 101빌딩의 경우 그 나라 관광 홍보 아이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인공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초고층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롯데월드 초고층의 경우 한강을 비롯, 주변의 석촌호수 및 올림픽 공원 그리고 롯데월드와 어우러져 초고층을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인 관광 단지 조성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초고층 건축은 고비용의 단일 생산품이면서, 국제 시장과 깊숙이 연계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넓게 나타난다"며 "국가와 지역, 투자자의 복합적 추진체계가 확립돼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