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며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인 '노예계약서' 근절을 위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자정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에 대해 전속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키로 한 조치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심사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과 협력해 연예인들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시정하고 유사사례가 발견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며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인 '노예계약서' 근절을 위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자정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에 대해 전속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키로 한 조치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심사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과 협력해 연예인들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시정하고 유사사례가 발견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