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일방적인 수익배분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들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고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에게 연예기획사가 만드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었다. BOF는 연예기획사가 요청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연예인의 신변, 학원, 교제,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해 연예기획사와 사전에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올리브나인의 경우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연예기획사에 통보토록 했다.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에는 모든 활동에 기획서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엠넷미디어는 계약기간 동안 관리 및 모든 계약통제 조정권을 연예기획사에 일임토록 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계약 연예인에게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조치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 국적, 병역, 이성교제 등 사생활문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고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작곡, 편곡 등 창작활동을 포함한 각종 연예활동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지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연예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연예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음반판매 등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취했다.
또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건전한 연예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계약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일방적인 수익배분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들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고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에게 연예기획사가 만드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었다. BOF는 연예기획사가 요청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연예인의 신변, 학원, 교제,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해 연예기획사와 사전에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올리브나인의 경우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연예기획사에 통보토록 했다.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에는 모든 활동에 기획서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엠넷미디어는 계약기간 동안 관리 및 모든 계약통제 조정권을 연예기획사에 일임토록 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계약 연예인에게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조치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 국적, 병역, 이성교제 등 사생활문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고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작곡, 편곡 등 창작활동을 포함한 각종 연예활동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지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연예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연예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음반판매 등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취했다.
또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건전한 연예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계약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