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올해 안에 6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할 계획이며 올해 납세자도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의 종부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 규정 중 '세대별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기존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의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당초 납입한 세액과의 차액이 신고납부자에게 환급된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6000억원에 달하는 이 금액을 올해 안에 환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06년 12만명분 약 2000억원, 지난해분 16만명분 약 400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지난 13일 헌재선고일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올해 과세분은 '인별합산'으로 과세된다.
국세청은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일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8년도 신고 세수 감소액을 약 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대체입법 문제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헌법 불합치는 현행법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납부분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장래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또 이는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영선 실장은 종부세 위헌과 관련없이 재정부의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돌리는 안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의 종부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 규정 중 '세대별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기존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의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당초 납입한 세액과의 차액이 신고납부자에게 환급된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6000억원에 달하는 이 금액을 올해 안에 환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06년 12만명분 약 2000억원, 지난해분 16만명분 약 400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지난 13일 헌재선고일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올해 과세분은 '인별합산'으로 과세된다.
국세청은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일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8년도 신고 세수 감소액을 약 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대체입법 문제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헌법 불합치는 현행법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납부분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장래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또 이는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영선 실장은 종부세 위헌과 관련없이 재정부의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돌리는 안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