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불리한 대출 약관을 적용해온 대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등 28개 대형업체들의 약관에서 일방적인 이자율 조정과 연체이율 변경,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 등 141개에 달하는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다"며 "이를 자진해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채무자의 이용 한도액을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 왔다.
또 대출만기까지 고객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대출계약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부업자가 임의로 이자율과 연체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대부업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 32개 대부업체 가운데 표준약관을 사용한 업체는 13개에 불과했고, 28개 업체의 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별견됐다.
공정위는 6일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등 28개 대형업체들의 약관에서 일방적인 이자율 조정과 연체이율 변경,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 등 141개에 달하는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다"며 "이를 자진해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채무자의 이용 한도액을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 왔다.
또 대출만기까지 고객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대출계약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부업자가 임의로 이자율과 연체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대부업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 32개 대부업체 가운데 표준약관을 사용한 업체는 13개에 불과했고, 28개 업체의 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별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