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한항공이 1984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34.1%에 대해서만 보너스 항공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다른 마일리지 서비스인 'OK캐쉬백'의 지급률 95% 이상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는 여유 좌석이 있을 때만 보너스 좌석을 제공한다'는 불합리한 약관이 마일리지 지급률이 낮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사가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도입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도 늘어날 전망인 반면 항공사는 이로 인해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우선 발행 마일리지 중 34.1%만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돼야만 사용이 가능한 항공 마일리지의 속성과 최근 수년간의 사용 경향을 도외시한 통계치"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마일리지는 OK캐쉬백과 달리 적립액이 높을수록 마일리지 가치가 상승(신청 가능한 보너스 종류의 확대 등)해 미래 가치가 높다"며 "항공 마일리지는 여행수요에 대해 사용되기 때문에 (OK캐쉬백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에 따라 소비자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 수입은 증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은 "유효기간 도입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을 촉진해 향후 소진율 향상과 함께 마일리지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선기능을 갖고 있다"며 "소멸시효 도입으로 수입이 증가한다는 추정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마일리지 대금은 제휴사의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고, 마일리지 충당금은 마일리지를 사용해 탑승했을 때의 운송원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마일리지 수입과 마일리지 충당금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항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항공사와 회원 사이에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사은의 뜻으로 지급되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항공 마일리지를 둘러싼 권리와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의무는 항공사 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 회원약관에 의해 규정되는 권리와 의무"라고 말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한항공이 1984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34.1%에 대해서만 보너스 항공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다른 마일리지 서비스인 'OK캐쉬백'의 지급률 95% 이상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는 여유 좌석이 있을 때만 보너스 좌석을 제공한다'는 불합리한 약관이 마일리지 지급률이 낮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사가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도입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도 늘어날 전망인 반면 항공사는 이로 인해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우선 발행 마일리지 중 34.1%만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돼야만 사용이 가능한 항공 마일리지의 속성과 최근 수년간의 사용 경향을 도외시한 통계치"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마일리지는 OK캐쉬백과 달리 적립액이 높을수록 마일리지 가치가 상승(신청 가능한 보너스 종류의 확대 등)해 미래 가치가 높다"며 "항공 마일리지는 여행수요에 대해 사용되기 때문에 (OK캐쉬백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에 따라 소비자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 수입은 증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은 "유효기간 도입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을 촉진해 향후 소진율 향상과 함께 마일리지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선기능을 갖고 있다"며 "소멸시효 도입으로 수입이 증가한다는 추정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마일리지 대금은 제휴사의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고, 마일리지 충당금은 마일리지를 사용해 탑승했을 때의 운송원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마일리지 수입과 마일리지 충당금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항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항공사와 회원 사이에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사은의 뜻으로 지급되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항공 마일리지를 둘러싼 권리와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의무는 항공사 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 회원약관에 의해 규정되는 권리와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