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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가계대출·개인예금도 취급

기사입력 : 2008년09월09일 12:33

최종수정 : 2008년09월09일 12:33

-KDF 15조원 출범, 자산·업무관리 산은에 포괄 위탁

[뉴스핌=원정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은행도 가계대출과 개인요구불예금 상품을 선보일 수 있고, 한정돼 있던 시설자금대출, 어음할인, 채무보증 등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은 민영화에 따라 설립, 정책금융을 맡게 될 한국개발펀드(KDF)는 설립 초 펀드의 자산·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개발펀드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산은 가계대출 개인요구불예금 허용

우선 산은의 민영화 추진에 발맞춰 가계대출, 개인요구불예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고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된 업무도 추가로 허용한다.

산은은 기존엔 중요산업에 한정해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대출, 어음할인,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법 발효 예정일인 올 연말 이후 산업은행 창구에서 이들 상품을 취급하게 될 전망이다.

또 산은의 자율성 확대, 기업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재무제표 등의 공고의무를 신설했다.

산은의 민간금융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산은 목적 조항에 민영화 추진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은행법도 산은에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은행업 인가, 해산명령, 업무범위 등 산은법이 별도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사항은 은행법 적용을 배제한다.

임원, 이사회, 정관 등도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바꾼다. 가령 총재 등 정부선임 규정을 은행장 등 주총에서 선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산은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산은지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산은의 기존채무에 대해선 외화채권 및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은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한다. 정부가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한도와 범위를 정해 정부가 보증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KDF 법정자본금 15조원 출범, 운영위원회 설치

아울러 산은을 대신해 정책금융기능을 하게 될 한국개발펀드는 법정자본금 15조원의 100% 정부출자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납입자본금은 15조원 이내에서 향후 산은지주 설립에 따른 분할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는 설립 초 조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산은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히 이전하기 위해 펀드의 자산·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한다.

따라서 펀드에 사장, 이사, 감사 및 이사회를 두괴 이사(회)는 업무위탁이 끝나는 시점에 임명된다. 설립초엔 사장과 감사만을 두게 된다. 사장은 금융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이사는 사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

산은의 고유업무와 펀드의 위탁업무를 구분계리하고 산은위탁본부가 펀드 위탁업무와 관련해 산은과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 펀드 사장이 승인토록 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위탁본부 임직원에 비밀유지 및 겸직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때 제재도 가한다. 아울러 펀드위탁본부에 펀드 임직원에 준하는 감독, 검사관련 제재조항도 적용하기로 했다.

◆ 손실금,적립금 넘으면 정부가 보전

또 운영위원회를 두고 펀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펀드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펀드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 업무계획 손실보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펀드의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펀드 사장, 금융위 기획재정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국토부 중기청서 각 1인 금융위 위촉 민간위원 2인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한다.

펀드의 주요업무로는 대출 투자 채무보증 신용위험 유동화 등의 지원업무와 자금차입 개발금융채권 등을 발행하는 조달업무로 구분된다. 기타업무로는 산업·정책금융제도 조사·연구, 정부위탁업무, 부대업무 등이 있다.

지원방식은 간접지원 및 공동지원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접, 단독지원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채무보증은 KDF대출과 관련한 보증(50% 이내 예정)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보강자로서 한정한다.

또 '납입자본금+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펀드의 결산순이익금은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적립되고, 손실금액이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토록 규정했다. 펀드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펀드업무에 대해 감독 및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9~10월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KDF법안을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산은법은 올해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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