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내년 2월)에 맞춰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일원화된다.
전체 금융투자업자로 확대되면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키로 하면서 단순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선물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의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먼저 영업확대에 비례해 관련 평가지표가 추가되는 애드온(Add-on)평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평가지표와 업종별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평가지표간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는 것.
공통평가지표에는 자본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이 있고 업종평가지표에는 위험관리(투자매매업), 안정성(투자중개업), 간접투자자산운용의 적정성(집합투자업), 신탁자산건전성(신탁업) 등이다.
평가지표의 적합성과 객관성도 강화한다.
각 업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신규평가지표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투자은행영업이 확대되면서 유동성 지표가 강화된다.
현재 증권회사와 관련 19개 항목, 자산운용사와 관련 22개 항목의 비계량지표 항목을 최소화해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계량지표가 악화되는 금융투자업자에 한해서만 비계량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9월 금감원 및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자협의체를 만들고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간다는 계획이다.
전체 금융투자업자로 확대되면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키로 하면서 단순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선물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의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먼저 영업확대에 비례해 관련 평가지표가 추가되는 애드온(Add-on)평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평가지표와 업종별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평가지표간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는 것.
공통평가지표에는 자본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이 있고 업종평가지표에는 위험관리(투자매매업), 안정성(투자중개업), 간접투자자산운용의 적정성(집합투자업), 신탁자산건전성(신탁업) 등이다.
평가지표의 적합성과 객관성도 강화한다.
각 업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신규평가지표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투자은행영업이 확대되면서 유동성 지표가 강화된다.
현재 증권회사와 관련 19개 항목, 자산운용사와 관련 22개 항목의 비계량지표 항목을 최소화해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계량지표가 악화되는 금융투자업자에 한해서만 비계량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9월 금감원 및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자협의체를 만들고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