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노선의 할인 항공권 발권 취소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것을 적발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7일 미주 노선의 할인 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발권을 취소할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적용하고 있는 위약금 부과 규정이 약관법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비수기에 할인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 전에 취소하면 일률적으로 판매가격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해 왔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이더라도 발권마감일 이전에 취소한다면 통상의 위약금 수준인 10% 수수료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미주 노선 할인항공권의 발권 후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하면 10%의 위약금을, 그 이후에는 25%를 징수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이같은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중"이라며 "다른 항공사 여부 또한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7일 미주 노선의 할인 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발권을 취소할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적용하고 있는 위약금 부과 규정이 약관법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비수기에 할인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 전에 취소하면 일률적으로 판매가격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해 왔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이더라도 발권마감일 이전에 취소한다면 통상의 위약금 수준인 10% 수수료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미주 노선 할인항공권의 발권 후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하면 10%의 위약금을, 그 이후에는 25%를 징수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이같은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중"이라며 "다른 항공사 여부 또한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