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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환은행 부점장 및 팀장

기사입력 : 2008년07월17일 15:17

최종수정 : 2008년07월17일 15:17

<외환은행 부점장 및 팀장 인사발령>

◇본점부장

▶개인상품개발부 이성수 ▶글로벌상품개발부 김재웅 ▶노사협력부 오태균 ▶사무지원부 이상식 ▶카드세일즈부 김기영


◇본점팀장

▶가맹점팀 이만열 ▶감사부 박연파 ▶개인고객분석팀 김강수 ▶글로벌마켓부 이상배 ▶글로벌성장TFT 이창순 ▶대출상품세일즈팀 조성무 ▶방카슈랑스팀 노병윤 ▶비서팀 경규상 ▶신탁부 최홍구 ▶신탁부 설동기 ▶업무협력팀 강연섭 ▶여신심사부 박종춘 ▶여신정리부 이승민 ▶여신정리부 장철웅 ▶외국고객영업팀 이현수 ▶외환상품세일즈팀 윤재근 ▶인력개발부 정중근 ▶인력개발부 최광서 ▶재무기획부 이동로 ▶재무본부 정재훈 ▶준법지원팀 김인호 ▶카드고객분석팀 석승징 ▶카드세일즈부 정수용 ▶IT본부 공형일


◇개인지점장

▶강릉지점 최용순 ▶계동지점 조양호 ▶과천지점 유병후 ▶광장동지점 이경향 ▶광주지점 현경수 ▶광화문지점 오해혁 ▶구서동지점 배규효 ▶구성지점 홍경표 ▶남천동지점 이봉원 ▶노은지점 민봉기 ▶논현역지점 송인원 ▶대림역지점 장경환 ▶대치동지점 권오정 ▶동광동지점 임흥준 ▶둔촌동지점 정일용 ▶마산지점 김성목 ▶마포남지점 김기준 ▶명동지점 염형일 ▶목동1단지지점 김정한 ▶목동지점 장선욱 ▶무역센터지점 이정주 ▶미금역지점 심재환 ▶봉덕지점 최경찬 ▶부산지점 남기탁 ▶분당정자지점 정명순 ▶사상지점 박이목 ▶사직동지점 이재동 ▶삼성전자지점 고연욱 ▶상계동지점 배점태 ▶서대문지점 현미선 ▶서면WM센터지점 전윤열 ▶서방지점 최방열 ▶서소문지점 김서련 ▶서초중앙지점 이정일 ▶선수촌지점 이일완 ▶성남지점 고수익 ▶성산아파트지점 이재규 ▶송파동지점 임승복 ▶수원지점 이용하 ▶시화공단지점 이영노 ▶신반포지점 임정순 ▶안양지점 김정용 ▶야탑역지점 김채길 ▶약수역지점 최형삼 ▶여의도광장지점 이성재 ▶여의도중앙지점 박희정 ▶역삼역지점 유재후 ▶역삼중앙지점 이상우 ▶영업부 홍만식 ▶오류동지점 이동헌 ▶오산지점 권용한 ▶용인지점 변만리 ▶을지로지점 채병린 ▶응봉동지점 홍성영 ▶익산지점 임시권 ▶인천국제공항지점 이해천 ▶장미마을지점 김한을 ▶전주지점 김재수 ▶정릉지점 김영일 ▶종로지점 정흥식 ▶창동역지점 장상열 ▶창동지점 이융재 ▶청담역지점 류근형 ▶청주북지점 홍승직 ▶춘천지점 남일우 ▶토지/가스공사지점 진용섭 ▶평내지점 허복래 ▶호계동지점 정영진


◇기업지점장

▶63빌딩지점 문병성 ▶가스공사지점 홍건희 ▶구성지점 김창태 ▶대치동지점 김태경 ▶둔산지점 신현정 ▶둔촌동지점 한종원 ▶마산지점 임채호 ▶목동지점 백종국 ▶무역센터지점 한용갑 ▶삼성역지점 고재오 ▶서잠실지점 조철환 ▶안산지점 권순일 ▶양재동지점 이선환 ▶여의도광장지점 박해정 ▶여의도지점 신동훈 ▶울산지점 송주경 ▶진량공단지점 강규찬 ▶천안공단지점 이충우 ▶충무동지점 이영근 ▶평촌지점 김종생 ▶포이동지점 정우영


◇해외지점장

▶미주외환송금서비스 양진영 ▶싱가포르지점 및 동남아지역센터 문승찬 ▶홍콩지점 신현승 ▶홍콩IB TFT 손창섭


◇개인전략영업본부 ARM지점장

▶김왕웅 ▶김항년 ▶남명호 ▶문창호 ▶박승록 ▶신기호 ▶우제용 ▶장관식 ▶정세근 ▶조경호 ▶최호철 ▶홍석선


◇기업전략영업본부 ARM지점장

▶고광석 ▶김용완 ▶박태형 ▶양홍련 ▶이현 ▶장문성


◇개설준비위원장

▶성남기업금융지점 박윤재 ▶음성기업금융지점 임재영


◇인턴지점장

▶고재춘 ▶김관철 ▶김명환 ▶김수연 ▶김영철 ▶김용주 ▶김윤호 ▶김창복 ▶서순천 ▶우병호 ▶이규천 ▶이창주 ▶임경옥 ▶진대윤 ▶한백규 ▶한억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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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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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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