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오는 9월부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SK에너지의 간판을 걸고서 GS칼텍스의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생긴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일 지난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기로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고시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변경 사항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서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해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 했었다.
고시폐지 이후에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가 가능케 됐다.
공정위는 기존 고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었고 정유사간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정유사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유가 하락 효과를 노리고 있다.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에 보완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경부로 하여금 불법 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부정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에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일 지난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기로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고시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변경 사항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서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해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 했었다.
고시폐지 이후에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가 가능케 됐다.
공정위는 기존 고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었고 정유사간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정유사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유가 하락 효과를 노리고 있다.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에 보완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경부로 하여금 불법 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부정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에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