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1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이동명)가 한화를 상대로 경제개혁연대가 낸 주주명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한화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규합하기 위해 회사 측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며,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5년 한화가 한화에스앤씨㈜ 주식 40만주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씨에게 저가에 매각하여 발생한 손해(최소 26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경제개혁연대 추정)를 회복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보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기업 수사 자제’발언과 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선고를 떠올리게 된다"며 "사법부마저‘친재벌’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한화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규합하기 위해 회사 측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며,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5년 한화가 한화에스앤씨㈜ 주식 40만주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씨에게 저가에 매각하여 발생한 손해(최소 26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경제개혁연대 추정)를 회복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보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기업 수사 자제’발언과 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선고를 떠올리게 된다"며 "사법부마저‘친재벌’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