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와 SK해운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앞서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10명 가운데 6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벌금 400억원의 선고를 유예 받은 뒤 지난달 28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손 전 회장과 유승렬 사장 등 3명은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고 검사가 상고한 최태원 SK회장 등 다른 임원 7명에 대해서 이날 대법원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평가 적법성 여부로 상증법에 따른 평가라도 사실상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손 전 회장 등 SK 임원 10명은 지난 2003년 1월, 1조7000억원에 달하는 SK그룹의 분식회계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손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원 선고유예로 감형됐었다.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승렬 전 SK사장은 징역 2년6월, 나머지 6명의 임원은 징역 1∼3년,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고 모두 상고한 바 있다.
앞서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10명 가운데 6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벌금 400억원의 선고를 유예 받은 뒤 지난달 28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손 전 회장과 유승렬 사장 등 3명은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고 검사가 상고한 최태원 SK회장 등 다른 임원 7명에 대해서 이날 대법원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평가 적법성 여부로 상증법에 따른 평가라도 사실상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손 전 회장 등 SK 임원 10명은 지난 2003년 1월, 1조7000억원에 달하는 SK그룹의 분식회계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손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원 선고유예로 감형됐었다.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승렬 전 SK사장은 징역 2년6월, 나머지 6명의 임원은 징역 1∼3년,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고 모두 상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