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대한전선, M&A포식에 '배탈'?

기사입력 : 2008년05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08년05월27일 15:07

남광토건을 둘러싼 대한전선과 차종철 회장 측의 지분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남광토건 주가는 한때 상한가인 7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2일 이후 4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6일 남광토건에 주가급등과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지난달 4일 대한전선이 남광토건의 최대주주인 알덱스를 인수한 이후 벌써 3번째다.

알덱스 인수공시가 나온 지난달 4일 남광토건 주가는 1만 8900원으로 3월 20일 이후 60%이상 상승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올라 7만5000원에 육박했다. 알덱스와 알덱스의 자회사인 온세텔레콤의 주가가 인수공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남광토건의 차 회장과 대한전선의 지분경쟁 때문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대한전선이 남광토건의 최대주주인 알덱스의 지분을 인수했지만, 차회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알덱스는 차 회장의 요청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남광토건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사실상 차 회장이 남광토건을 이끌어왔다. 더욱이 차 회장측의 남광토건 지분도 만만치 않다. 대한전선과 차회장측은 대한전선의 알덱스 인수공시 이후 남광토건의 지분을 경쟁적으로 사들였다.

◆ 35.81% VS 32.5%…김성균 부회장 지분 캐스팅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남광토건 지분을 지난 16일까지 대한전선측이 35.81%, 차 회장측이 32.5%를 각각 확보했다.

대한전선측 지분을 살펴보면 알덱스 25.79%, 대한전선 5.24%, 온세텔레콤 4.06%, 온세텔레콤의 자회사 세티즌 0.66%, 알덱스의 자회사인 에스제이디 0.06% 등이다.

하지만 온세텔레콤은 지난 13일 자회사 세티즌을 65억원에 처분했다. 세티즌이 보유한 남광토건 지분도 매각했으나 회사 측은 매수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적어도 대한전선이 우호적인 곳에 매각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전선측 지분으로 계산하고 있다.

차회장측 지분은 에스네트(차종철 회장 지분 47.62%) 22.90%, 차 회장의 자녀인 준석씨 4.01%, 차종철 회장 3.41%, 동우건설(차종철 회장이 최대주주) 1.69%, 채홍화씨 0.41%, 윤강훈 남광토건 전무 0.08% 등이다.

남광토건의 인수전은 김성균 남광토건 부회장의 지분 5.20%와 김향균 전 알덱스 회장의 부인인 이경임씨의 지분 0.24% 등 총 5.44%가 누구 손을 들어주는가에 달려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김향균 회장이 알덱스를 대한전선에 매각을 진행하던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사이에 김 회장의 동생인 김성균 부회장은 184억원을 투자해 남광토건 지분 5.20%를 매입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849억원에 육박한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들 지분이 대한전선에 우호적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향균 회장이 대한전선에 지분을 매각했고, 매각 이후 4월 15일에 있었던 온세텔레콤의 유상증자에 김향균 회장의 회사인 베리아이비가 150억원을 참여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생인 김성균 부회장이 반드시 형의 의견을 따른다는 보장이 없고, 매입시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높은 값을 쳐주는 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대한전선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26.25%이다.

◆ 대한전선, 자금력에서 압도적 우위?

지난달 4일 이후 이달 16일까지 남광토건의 인수와 관련해서 양측이 쏟아 부은 돈은 대한전선이 알덱스를 인수하는데 들어간 1543억원(유상증자 참여한 금액 포함)을 제외해도 벌써 672억에 육박한다.

대한전선은 434억을 투자해 지분 5.24%를 직접 매입했다. 차회장 측은 에스네트 115억원, 차종철 105억원, 채홍화 17억원 등 총 237억원을 투자해 지분 4.49%를 추가 매입했다. 양측 모두 적지 않은 출혈을 한 셈이다.

사실 대한전선과 차회장측이 지분경쟁을 벌인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자금 면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차 회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반면 대한전선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그동안 M&A를 포함한 각종 투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차 회장은 충북지역에서 알아주는 기업가로 현재 에스네트와 동우건설의 최대주주이다. 또한 지난 2005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씨씨에스 지분을 현대백화점 계열 관악방송에 877억원에 매각했다. 차 회장이 남광토건에만 집중한다면 무시 못할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대한전선은 남광토건에만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덱스 인수와 이후 과정에서 이미 1977억원 이상을 썼지만, 남광토건의 경영권 장악은 불확실하다. 지난달 24일 519억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나 지난 20일 대한벌크터미날을 투자회사에 400억원에 매각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달 24일 트라이브랜즈의 매각실패도 이러한 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대한전선의 주가는 지난달 4일 5만2700원에서 하락, 이날 한때 4만4000원을 밑돌기도했다.



시장에서는 남광토건의 현재 주가수준이 이미 기업의 적정가치를 넘어섰다고 보고있다. 양측의 지분경쟁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있다는 것.

남광토건을 둘러싼 지분 경쟁이 계속되며 유탄을 맞은 것은 대한전선 주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분경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대한전선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남광토건 사태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대한전선의 투자이력에 큰 오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