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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임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3:52

추경호·박찬대, 국회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추경호 "대정부질문 이후 안건 상정 전례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 2024.06.23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탄핵안을 보고하고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 방침을 전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전례는 없다"면서 "대정부질문을 형해화시키고 관례를 깨는 상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러한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에 하나 강행해서 상정이 진행되면 저희는 필리버스터로 임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는 3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대정부질문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위법적인 회의 진행방식을 통해 진행된 비합리적인 법들이기 때문에 상정진행에 있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파행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상병 1주기가 19일이다. 6월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주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1주기 이내 처리가 어렵다"면서 "여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입법 전략상 하루씩 늦어지는 부분은 있으나 하루씩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7월 말 8월 초 휴가철 이전까지 급박하고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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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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