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명박 당선자,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 (종합)

기사입력 : 2007년12월28일 15:28

최종수정 : 2007년12월28일 15:28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글로벌시대에 국내기업은 외국과 경쟁을 한다. 선진국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 모든 정부가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규제완화의 효과를 숫자만으로 따졌다"며 "문제는 중요한 핵심 규제는 풀지 않았다는 것인데, 나는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전경련 회관 20층 경제인클럽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주 대변인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또 "지난 10년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로 기업이 편치 않았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래랴 저래라 하는 것이 없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만하다고 느끼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그러한 면에 조금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당선자는 "기업은 단순히 돈으로 기여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명박 당선자께서 당선이 되신 것 자체가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다”면서, 일부 그룹은 “내년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채용규모도 대폭 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거나 R&D투자를 확대해 신성장동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그룹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건회 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내년에 총 1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본무 LG그룹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이 없급을 하지 않았다.

'보복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사회봉사활동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 5년간 전경련이 대우를 못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는 등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도 "내년에는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에 비해 10-20%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은 "내년에 백화점과 중국투자를 대폭 늘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4대그룹 회장외에도 이구택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방용현 두산건설 회장, 이준용 대립산업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