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80가지 공개
장인어른이 학생인 사위를 위해 생활비를 보태줬다면 외손자 기본공제와 유치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5년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사례 1만5000건을 분석해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가족관계별(부모·자녀·형제자매·배우자·본인)로 정리한 것이다.
80가지 사례에는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받은 사례', '시집 간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해 할머니에 대한 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사례' 등 독특한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다.
박성희 소비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80가지 사례를 보고 자신이 놓친 소득공제를 발견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바로 적용하라"며 "과거 5년간(2002∼2006년) 놓쳤던 소득공제 항목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기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중 일부다.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해 공제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등에 대한 부모님 공제
△아들 없는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4명에 대한 부모님 공제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이혼으로 배우자공제는 못 받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등 추가 공제
14일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5년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사례 1만5000건을 분석해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가족관계별(부모·자녀·형제자매·배우자·본인)로 정리한 것이다.
80가지 사례에는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받은 사례', '시집 간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해 할머니에 대한 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사례' 등 독특한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다.
박성희 소비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80가지 사례를 보고 자신이 놓친 소득공제를 발견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바로 적용하라"며 "과거 5년간(2002∼2006년) 놓쳤던 소득공제 항목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기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중 일부다.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해 공제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등에 대한 부모님 공제
△아들 없는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4명에 대한 부모님 공제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이혼으로 배우자공제는 못 받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등 추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