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이하 보소연)은 녹색소비자연대, 국민대 금융법연구소와 함께 '소비자중심의 보험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10일(월) 오후 2시 연세빌딩에서 개최한다.
최근 법무부는 보험의 건전성확보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의 보험편에 대한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1991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을 개정한 이래로 두 번째 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7일 보소연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상법 보험편 개정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최병규 국민대 교수와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맹 본부장이 발제를 한다. 또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 과장, 한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성환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보험의 근본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최근 크게 증가하는 보험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고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는 보험의 건전성확보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의 보험편에 대한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1991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을 개정한 이래로 두 번째 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7일 보소연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상법 보험편 개정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최병규 국민대 교수와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맹 본부장이 발제를 한다. 또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 과장, 한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성환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보험의 근본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최근 크게 증가하는 보험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고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