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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BBK 의혹 무혐의"(상보)

기사입력 : 2007년12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07년12월05일 16:01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주가조작한 증거는 없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5일 'BBK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BBK 주가조작은 김경준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BBK 직원들도 김경준 지시로 주가조작을 하고 일일거래를 보고했다"며 "이명박 후보의 개입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지난 2000년 김경준과 이명박이 작성했다는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 "인감은 2000년 6월 김백준씨가 금감원에 제출한 인감과 다르다는 사실이 감정을 통해 확인됐고, 김경준도 1년뒤인 2003년 작성한 것이라고 위조사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공모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개입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김씨만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다스와 BBK의 실소유 관계를 따지기 위한 수사의 경우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 계좌들에 대한 방대한 추적작업을 벌여 이 돈들이 대부분 김경준씨의 횡령금액에 활용된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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