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가스공급 규정, 대부거래 약관, 인터넷 포털 약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공정한 약관문화 조성을 위해 매출액 상위 6개 포털업체(NHN, 다음, 엠파스, SK커뮤니케이션즈, KTH, 야후)가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연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10~11월 중 시정조치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계약서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부터는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규정을 심사해 연내에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이미 시정조치한 20개 상조업자 외에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낸다"며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공정한 약관문화 조성을 위해 매출액 상위 6개 포털업체(NHN, 다음, 엠파스, SK커뮤니케이션즈, KTH, 야후)가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연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10~11월 중 시정조치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계약서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부터는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규정을 심사해 연내에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이미 시정조치한 20개 상조업자 외에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낸다"며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