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들 기술은 앞으로 불법 유출은 물론, 합법적 수출의 경우도 정부의 사전.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안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술유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전자(4개)△자동차(8개)△철강(6개)△조선(7개)△원자력(4개)△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포함된 기술은 80나노급 D램 기술외에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설계.공정 등 관련 기술, 박막액정 디스플레이(TFT-LCD) 패널 설계.공정 등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관련 설계기술, 자동차 엔진 및 자동변속기 설계기술,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설계기술 등이다.
이밖에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 제어시스템 기술과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기술 등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이들 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며 "순수하게 민간 자체 개발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나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사후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기술은 앞으로 불법 유출은 물론, 합법적 수출의 경우도 정부의 사전.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안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술유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전자(4개)△자동차(8개)△철강(6개)△조선(7개)△원자력(4개)△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포함된 기술은 80나노급 D램 기술외에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설계.공정 등 관련 기술, 박막액정 디스플레이(TFT-LCD) 패널 설계.공정 등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관련 설계기술, 자동차 엔진 및 자동변속기 설계기술,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설계기술 등이다.
이밖에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 제어시스템 기술과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기술 등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이들 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며 "순수하게 민간 자체 개발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나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사후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