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이정기 애널리스트는 13일 CJ##와 관련,“기존회사에서 분할되는 신설회사인 CJ푸드의 본업(음식료업) 전념에 따른 영업 효율성 제고로 영업가치가 상승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해 질 것"이라며 "투자자산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자산가치 재평가, 투자(존속회사인 CJ홀딩스)와 영업(신설회사인 CJ푸드)의 분리로 투자 리스크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CJ: 지주사 전환으로 인한 영업과 투자의 분리로 기업 가치 상승
-목표가 146,000원(10.6% 상향조정) , 투자의견 BUY(매수) 유지
당사는 CJ의 목표가를 종전의 13.2만원에서 10.6% 상향 조정하여 14.6만원을 제시하며 투자의견은 BUY(매수)를 유지한다. 목표 주가 상향 요인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에 따른 것으로 ①기존회사에서 분할되는 신설회사인 CJ푸드(가칭, 사업회사)의 본업(음식료업) 전념에 따른 영업 효율성 제고로 영업가치 상승 ②투명해진 지배구조를 통한 투자자산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자산 가치 재평가 ③투자(존속회사인 CJ홀딩스)와 영업(신설회사인 CJ푸드)의 분리를 통한 투자 리스크 감소 등이 기업 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목표주가 상향폭이 10.6%로 크지 않은 이유는 지주회사 전환 예상에 따른 밸류에이션 모델을 이미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 조건 충족. 유휴 자산 유동화 시 기업 가치 재차 레벨업 가능성
CJ는 전일 이사회를 통하여 신설회사인 CJ푸드(사업회사,가칭)와 존속회사인 CJ홀딩스 (지주회사,가칭)를 0.37 : 0.63의 비율로 분할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환 요건인 ①상장자회사 20%, 비상장자회사 40% 이상의 지분 소유를 충족했고 ②CJ투자증권 및 CJ창투와 같은 금융자회사의 매각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4년간의 유예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며③CJ홈쇼핑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주회사의 지주회사에 보유 불가능은 CJ홈쇼핑이 공정거래법상 당연지주사이기 때문에 ㈜CJ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CJ의 지주회사의 전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기업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생명, CJ투자증권, 리엔터테인먼트 및 유휴 부동산인 가양동과 영등포 공장 등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을 통한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업가치 증가 노력에 따라 기업 가치는 Re-rated 될 것
Valuation 방식은 기존의 Sum-of-Parts를 유지하였으나 각각의 parts 들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 CJ투자증권, CJ미디어, PT.CJI 및 비영업용 부동산 등이 향후 기업가치를 Re-rated 시킬 수 있는 보수적으로 평가된 자산들이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 효율화 과정은 기업 가치를 재차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CJ: 지주사 전환으로 인한 영업과 투자의 분리로 기업 가치 상승
-목표가 146,000원(10.6% 상향조정) , 투자의견 BUY(매수) 유지
당사는 CJ의 목표가를 종전의 13.2만원에서 10.6% 상향 조정하여 14.6만원을 제시하며 투자의견은 BUY(매수)를 유지한다. 목표 주가 상향 요인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에 따른 것으로 ①기존회사에서 분할되는 신설회사인 CJ푸드(가칭, 사업회사)의 본업(음식료업) 전념에 따른 영업 효율성 제고로 영업가치 상승 ②투명해진 지배구조를 통한 투자자산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자산 가치 재평가 ③투자(존속회사인 CJ홀딩스)와 영업(신설회사인 CJ푸드)의 분리를 통한 투자 리스크 감소 등이 기업 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목표주가 상향폭이 10.6%로 크지 않은 이유는 지주회사 전환 예상에 따른 밸류에이션 모델을 이미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 조건 충족. 유휴 자산 유동화 시 기업 가치 재차 레벨업 가능성
CJ는 전일 이사회를 통하여 신설회사인 CJ푸드(사업회사,가칭)와 존속회사인 CJ홀딩스 (지주회사,가칭)를 0.37 : 0.63의 비율로 분할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환 요건인 ①상장자회사 20%, 비상장자회사 40% 이상의 지분 소유를 충족했고 ②CJ투자증권 및 CJ창투와 같은 금융자회사의 매각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4년간의 유예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며③CJ홈쇼핑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주회사의 지주회사에 보유 불가능은 CJ홈쇼핑이 공정거래법상 당연지주사이기 때문에 ㈜CJ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CJ의 지주회사의 전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기업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생명, CJ투자증권, 리엔터테인먼트 및 유휴 부동산인 가양동과 영등포 공장 등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을 통한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업가치 증가 노력에 따라 기업 가치는 Re-rated 될 것
Valuation 방식은 기존의 Sum-of-Parts를 유지하였으나 각각의 parts 들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 CJ투자증권, CJ미디어, PT.CJI 및 비영업용 부동산 등이 향후 기업가치를 Re-rated 시킬 수 있는 보수적으로 평가된 자산들이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 효율화 과정은 기업 가치를 재차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