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아텍은 헬리아텍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 산업자원부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파푸아뉴기니 사업 관련, 지난 3월 6일 당초 사업계획인 해외자원개발을위한 계약 상대방 회사 또는 운영회사의 지분매입을 통한 직접투자사업 형태가 아닌, 간접수익권한을 취득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신고사항인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간접투자 방식은 현행 해외 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헬리아텍의 자원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파푸아뉴기니 사업 관련, 지난 3월 6일 당초 사업계획인 해외자원개발을위한 계약 상대방 회사 또는 운영회사의 지분매입을 통한 직접투자사업 형태가 아닌, 간접수익권한을 취득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신고사항인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간접투자 방식은 현행 해외 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헬리아텍의 자원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