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조성한 자금의 3분의 1가량이 서울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 지방경제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2일 발표한 ‘최근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예금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수신고의 33.3%(2006년 기준)는 서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외환위기 이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내실위주 경영을 펼치면서 신용리스크가 큰 영세 지방 중소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이 차단되었고, 지방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발한 서울지역 대출이 늘어나면서 유출 자금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자금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47.1%), 대전(37.8%), 울산(37.7%) 지역의 역외유출이 많았고 인천(21.6%), 경기(24.9%), 제주(28.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한상의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나 지점설치, 영업구역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및 적금, 대출 이외의 수익증권 판매나 신탁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지점 설치에 있어서도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배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인허가 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둘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은행들이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활발한 M&A를 통한 대형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였듯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도 대형화, 전문화 전략을 통해 금융경쟁력 향상, 수익구조의 다변화 등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합병 후 자기자본 비율, 주요출자자의 부채비율 요건 등 지역 금융기관의 M&A규정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내에서 재투자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방 영업활동으로 확보된 자금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넷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주력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금리차별화, 대출규모 확대 등 지역특화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고객에 대한 여신지원 결정, 금융 정보제공, 경영상담 등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금융 전문가인 RM(relationship manager)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상의 관계자는 “미국 지역개발은행은 저소득층 고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금융서비스와 지역민들의 금융지식 확대, 신용도 제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농가대출 개척, 지역 중소기업과의 제휴강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우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2일 발표한 ‘최근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예금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수신고의 33.3%(2006년 기준)는 서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외환위기 이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내실위주 경영을 펼치면서 신용리스크가 큰 영세 지방 중소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이 차단되었고, 지방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발한 서울지역 대출이 늘어나면서 유출 자금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자금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47.1%), 대전(37.8%), 울산(37.7%) 지역의 역외유출이 많았고 인천(21.6%), 경기(24.9%), 제주(28.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한상의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나 지점설치, 영업구역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및 적금, 대출 이외의 수익증권 판매나 신탁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지점 설치에 있어서도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배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인허가 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둘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은행들이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활발한 M&A를 통한 대형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였듯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도 대형화, 전문화 전략을 통해 금융경쟁력 향상, 수익구조의 다변화 등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합병 후 자기자본 비율, 주요출자자의 부채비율 요건 등 지역 금융기관의 M&A규정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내에서 재투자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방 영업활동으로 확보된 자금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넷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주력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금리차별화, 대출규모 확대 등 지역특화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고객에 대한 여신지원 결정, 금융 정보제공, 경영상담 등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금융 전문가인 RM(relationship manager)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상의 관계자는 “미국 지역개발은행은 저소득층 고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금융서비스와 지역민들의 금융지식 확대, 신용도 제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농가대출 개척, 지역 중소기업과의 제휴강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우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