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할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지난 1월말 기업구조조정 가입절차를 진행할 결과 262개 채권금융기관중 197개사가 가입(75.2%), 오는 30일 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은행 및 보증기관 등 과거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입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일부 자산운용사, 기업대출 자산이 별로 없는 군소․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약 시행일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입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의 경영애로 발생시 그동안은 은행권 및 보증기관만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기업구조조정 협약의 시행으로 은행 및 보증기관은 물론 제2금융권 금융기관까지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됐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 지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지난 1월말 기업구조조정 가입절차를 진행할 결과 262개 채권금융기관중 197개사가 가입(75.2%), 오는 30일 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은행 및 보증기관 등 과거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입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일부 자산운용사, 기업대출 자산이 별로 없는 군소․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약 시행일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입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의 경영애로 발생시 그동안은 은행권 및 보증기관만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기업구조조정 협약의 시행으로 은행 및 보증기관은 물론 제2금융권 금융기관까지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됐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 지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