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Dell. Inc.)의 국내법인인 델인터내셔날(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자진 수정, 삭제했다.
29일 공정위는 델인터내셔날(이하 델)의 '판매, 서비스 및 기술지원 조건'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던 중 델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수정,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델의 직접주문방식으로 물품구매계약을 한 계약자가 지난해 5월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델은 '제품을 임의로 분할해 납품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이 납품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납품지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6개 약관조항을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는 "다국적 기업이라 할 지라도 국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9일 공정위는 델인터내셔날(이하 델)의 '판매, 서비스 및 기술지원 조건'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던 중 델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수정,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델의 직접주문방식으로 물품구매계약을 한 계약자가 지난해 5월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델은 '제품을 임의로 분할해 납품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이 납품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납품지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6개 약관조항을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는 "다국적 기업이라 할 지라도 국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