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한 (주)가원주택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원주택은 작년 2~8월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해 토비스콘도 회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주 및 양평, 승봉도, 수안보, 부산체인점'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콘도에 포함시켜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원주택 이교승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행위중지명령 및 수명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콘도분양사업자가 콘도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선택의 가장 핵심 사항인 이용 가능한 콘도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콘도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원주택은 작년 2~8월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해 토비스콘도 회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주 및 양평, 승봉도, 수안보, 부산체인점'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콘도에 포함시켜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원주택 이교승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행위중지명령 및 수명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콘도분양사업자가 콘도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선택의 가장 핵심 사항인 이용 가능한 콘도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콘도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