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지난 2004년 우리카드 직원의 400억대 횡령사건과 관련한 미래에셋증권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 손배소를 철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 사건 이후 8억5000만원을 회수했을 뿐 나머지 자금의 회수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14일 열린 우리카드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한 미래에셋증권과의 법적 공방 2라운드에서 패소했다.
우리은행은 1심과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고 3심 청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손배소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다만 범죄연류자인 우리카드 직원 2명과 외부인 2명에 대한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4월 우리카드 직원들이 회사공금 446억원을 무단 인출해 미래에셋증권 등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이중 360여억원을 선물·옵션 투자로 날리고 37억원을 채무상환과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개인의 거액 투자와 손실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아무런 의심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지점장이 1000만원을 받은 후 횡령사고가 불거지자 다시 되돌려준 일이 있어 뇌물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측은 미래에셋과 오모 미래에셋 강남지점장 등에 대해 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5년 8월 1심과 작년 6월 14일 2심에서 같은 판결로 미래에셋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과 오 지점장이 횡령자금을 사전에 인식했거나 사건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이유다.
또 횡령가담자들이 자금을 인출할 당시는 이미 횡령사건이 성립된 후로 미래에셋의 영업상 거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족, 중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1심과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자 미래에셋증권과의 손배소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준법지원실 관계자는 "횡력직원 2명과 외부인 2명에 대한 소송은 승소해 미래에셋에 대한 손배소는 철회하기로 했다"며 "3심 청구는 법률심의에 그칠 수 밖에 없어 더 이상의 소송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 사건 이후 8억5000만원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자금의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 2명 중 가입 정황이 낮은 1명의 직원만 체포되고 외부인 2명 등 나머지 3명은 중국으로 도피,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횡령 자금 등의 채권추심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범죄연류자들이 체포되지 않고 있다"며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 사건 이후 8억5000만원을 회수했을 뿐 나머지 자금의 회수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14일 열린 우리카드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한 미래에셋증권과의 법적 공방 2라운드에서 패소했다.
우리은행은 1심과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고 3심 청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손배소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다만 범죄연류자인 우리카드 직원 2명과 외부인 2명에 대한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4월 우리카드 직원들이 회사공금 446억원을 무단 인출해 미래에셋증권 등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이중 360여억원을 선물·옵션 투자로 날리고 37억원을 채무상환과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개인의 거액 투자와 손실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아무런 의심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지점장이 1000만원을 받은 후 횡령사고가 불거지자 다시 되돌려준 일이 있어 뇌물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측은 미래에셋과 오모 미래에셋 강남지점장 등에 대해 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5년 8월 1심과 작년 6월 14일 2심에서 같은 판결로 미래에셋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과 오 지점장이 횡령자금을 사전에 인식했거나 사건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이유다.
또 횡령가담자들이 자금을 인출할 당시는 이미 횡령사건이 성립된 후로 미래에셋의 영업상 거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족, 중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1심과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자 미래에셋증권과의 손배소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준법지원실 관계자는 "횡력직원 2명과 외부인 2명에 대한 소송은 승소해 미래에셋에 대한 손배소는 철회하기로 했다"며 "3심 청구는 법률심의에 그칠 수 밖에 없어 더 이상의 소송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 사건 이후 8억5000만원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자금의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 2명 중 가입 정황이 낮은 1명의 직원만 체포되고 외부인 2명 등 나머지 3명은 중국으로 도피,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횡령 자금 등의 채권추심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범죄연류자들이 체포되지 않고 있다"며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