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신문사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해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사가 자신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다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 5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과징금이 2억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억7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 3사는 2002년 기간 중 상당수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 신문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조선일보 본사의 경우 월평균 거래지국수가 1593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월평균 무가지 20% 초과 지국수 비율이 39%(621개)에 달했다. 중앙과 동아도 이 비율이 각각 34.2%, 31.2%에 이르렀다. 이는 신문판매고시와 공정거래법(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조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 올 1월말 안건을 재상정했다.
공정위는 "신문사 본사가 판매업자(지국)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국이 신문구독자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신문판매 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독자에게 과다 무가지, 경품을 제공한 54개 지국에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법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문지국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59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제도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현재까지 135건의 신고로 총 1억7371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사가 자신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다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 5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과징금이 2억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억7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 3사는 2002년 기간 중 상당수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 신문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조선일보 본사의 경우 월평균 거래지국수가 1593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월평균 무가지 20% 초과 지국수 비율이 39%(621개)에 달했다. 중앙과 동아도 이 비율이 각각 34.2%, 31.2%에 이르렀다. 이는 신문판매고시와 공정거래법(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조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 올 1월말 안건을 재상정했다.
공정위는 "신문사 본사가 판매업자(지국)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국이 신문구독자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신문판매 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독자에게 과다 무가지, 경품을 제공한 54개 지국에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법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문지국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59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제도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현재까지 135건의 신고로 총 1억7371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