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시행이후 기업구조조정 성공률이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한 71개의 기업 가운데 47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개사는 채권단 관리가 중단돼 현재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3개사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자전환이 13조6000억원, 만기연장 15조2000억 원, 신규자금지원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은 부실징후기업을 적시에 포착하고 당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채권금융기관 손실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말 시한 만료로 기촉법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는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한 71개의 기업 가운데 47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개사는 채권단 관리가 중단돼 현재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3개사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자전환이 13조6000억원, 만기연장 15조2000억 원, 신규자금지원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은 부실징후기업을 적시에 포착하고 당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채권금융기관 손실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말 시한 만료로 기촉법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는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