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다단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피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조직 똔느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등 형벌 가능),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했다.
지급총액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11월부터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작업반에서 다단계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작업반에서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거래 해지된 사업자 또는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를 인수, 신설해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를 보완하고 다단계 판매 관련 독립 법률 제정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다단계 판매자 준수기준도 내년 상반기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 관련 상시 감시체계를 운용하고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자율적 정화체계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