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제완화 등 활성화 대책도 병행
정부가 기업환경개선 대책, 서비스업 대책에 이어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서민들이 좀더 손쉽게 필요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사금융 피해는 확실히 단속한다는 게 뼈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서민금융기관들의 업무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대안금융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반면 재정경제부 주관 하에 대부업 관련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해 사금융 피해 방지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불법 사금융 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용하고 대책 발표 후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할 예정이다.
2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04년 2조6,000억원에 머물렀던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올해 4조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들의 오랜 숙원도 풀어준다는 계획.
이미 발표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과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의 시도단위에서 동일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1개 권역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 생활권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재무구조와 소유구조가 건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도시지역 집중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신협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범위를 확대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하고 상호금융기관의 ABS발행, 수익증권 판매,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금고, 공무원연금급여 등을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 대안금융 활성화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 자금지원 업무도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서민금융의 고삐를 풀어주는 대신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협의회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모여 구성된다. 이와 연계해 단속기관인 검찰, 경찰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단장 재경부 차관보)도 구성, 가동된다.
재경부는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에 제시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업무 집행을 유도하고 검찰, 경찰과 공조를 통해 효과적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이 좀더 손쉽게 필요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사금융 피해는 확실히 단속한다는 게 뼈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서민금융기관들의 업무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대안금융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반면 재정경제부 주관 하에 대부업 관련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해 사금융 피해 방지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불법 사금융 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용하고 대책 발표 후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할 예정이다.
2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04년 2조6,000억원에 머물렀던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올해 4조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들의 오랜 숙원도 풀어준다는 계획.
이미 발표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과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의 시도단위에서 동일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1개 권역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 생활권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재무구조와 소유구조가 건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도시지역 집중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신협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범위를 확대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하고 상호금융기관의 ABS발행, 수익증권 판매,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금고, 공무원연금급여 등을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 대안금융 활성화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 자금지원 업무도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서민금융의 고삐를 풀어주는 대신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협의회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모여 구성된다. 이와 연계해 단속기관인 검찰, 경찰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단장 재경부 차관보)도 구성, 가동된다.
재경부는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에 제시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업무 집행을 유도하고 검찰, 경찰과 공조를 통해 효과적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