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12.18(월) 입법예고 하였음
ㅇ 그 간의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수립
*「시장경제선진화TF」는「공정거래법·제도선진화 분과TF」및「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TF」등 2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각 06.4월, 06.7월부터 검토작업을 시작
ㅇ 이중 기업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되는 사항 및 시급히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별첨] 참조
□ 2006.11.15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법개정안에 반영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감시장치는 확충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집단(6조원→10조원) 및 적용대상 기업(출총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자산규모 2조원이상 회사)을 축소하는 한편, 출자한도는 25%→40%로 상향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상장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20%로 완화하고 증손회사를 부분적으로 허용
-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집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이와 함께, 부당지원행위 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등 관련제도를 개편
□ 또한, 기업·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집행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ㅇ 분쟁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야 조정제도 도입 및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
ㅇ 사건처리과정에서 대심구조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적법절차를 보강하기 위하여 심의준비절차 등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
□ 이와 함께,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시스템 구축
ㅇ 카르텔에 대한 기업 및 그 임원 등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근거를 명문화
ㅇ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지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개편
ㅇ 기업결합 신고창구 일원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
□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별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관련 제도의 개편
< 기본방향 >
□ 그 동안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여 기업부담의 경감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ㅇ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규제는 강화
ㅇ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개선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반을 확충
< 법률 개정안 >
□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ㅇ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30%→20%)
* 비상장 자회사·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50%는 현행 유지
ㅇ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등 증손회사의 보유를 허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및 범위 축소
ㅇ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
* 대통령령으로 현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장치 강화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대법원 판례 반영)
ㅇ 2007.12.31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존속시한을 폐지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외에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조사로 확대
□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계열사와 특수관계인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제도 개편
< 기본방향 >
□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법규범간 정합성 제고
< 법률 개정안 >
□ 시장지배적지위(이하 ‘시지’) 남용행위 유형의 포괄적 예시규정화
ㅇ 현행 시지남용 금지규정의 포괄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
- 미국, EU, 독일 등에서는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ㅇ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화하고, 구체적 행위유형에 관한 시행령 규정도 보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적용제외 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
ㅇ 시지남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폐해의 정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사업자 규모기준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면제(safety zone) 요건보다 낮아 형평성에 문제
* 시지남용행위 적용제외 사업자 규모 기준 연간매출액 10억원미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기준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법적용 제외사업자의 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법적용 제외 사업자기준을 현행 연간매출액(구매액) 10억원 → 40억원으로 상향 조정
3. 효율적인 M&A 심사제도 구축
< 기본방향 >
□ 합작사업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결합 신고창구 단일화 등을 통해 기업편의를 제고
< 법률 개정안 >
□ 합작사업(Joint venture)관련 심사제도 정비
ㅇ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회사들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
- 조인트벤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의 경쟁제한성 문제가 아니라 회사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사간의 경쟁제한성이 더욱 문제
ㅇ 회사설립시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 축소
- 현행은 20%이상 출자자이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1건의 기업결합임에도 별개로 신고를 받음으로써 기업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도록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를 축소
* (예시) 2이상의 사업자가 각각 20%이상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현재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다출자자만 신고
□ 산업별 규제당국과의 신고창구 일원화
ㅇ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타 법령(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허가신청도 해야 하는 경우에 공정위 또는 관련부처에 한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절차를 간소화(국조실 규제개선 과제)
- 인·허가 신청 및 기업결합신고를 어느 하나의 부처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제고
*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인·허가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련부처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타 부처도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한 경우 공정위에 통지
→ 방송법(제15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
- 타 부처로부터 기업결합 신고통지 및 협의요청시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를 면제
□ 시정조치 부과대상자에 특수관계인을 포함
ㅇ 개별회사가 아닌 기업집단 차원의 경영판단에 따른 기업결합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사안에 따라 취득·피취득회사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 필요
* 현재는 심결례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
ㅇ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당사회사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
* (예시) A-B간 기업결합시 결합의 직접 당사자인 A-B간에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 반면, A의 자회사인 A'와 B의 자회사인 B'가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
□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규정을 삭제
ㅇ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금지는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 위반, 명의도용, 강요 등의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경쟁제한성과는 무관한 측면
4. 부당 공동행위 금지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입찰담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법률 개정안 >
□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ㅇ 카르텔의 외관(행위외형의 일치)과 행위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정황증거(plus factor)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하도록 부당 공동행위 추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은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반증부담이 과도한 측면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면제 근거 명문화
ㅇ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상 필요한 경우이외에는 자진신고자의 신원·제보내용 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
□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 신설
ㅇ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 공사발주 공공기관 등에 입찰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 사건처리 및 심결절차 등 절차법 분야의 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ㅇ 선진 경쟁당국에서 운용중인 행정청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 도입
□ 이와 함께,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준비절차 등 사건절차규칙으로 운용중인 사항을 법제화
< 법률 개정안 >
□ 공정거래분야 조정제도 도입
ㅇ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과징금·형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미흡
-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
-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보전 도모
*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9%
* 이근식 의원이 불공정거래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05.8.16)
ㅇ 조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담당토록 하되, 신고인 또는 공정위가 동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성립시 시정조치·과징금 등을 면제토록 하고, 이행결과는 공정위에 보고
□ 동의명령제도 도입
ㅇ 현재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등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 등이 가능하나 이들 조치는 위법성이 인정된 후에 가능
-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복잡하고 최종판단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 급격한 기술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정조치의 실효성 및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
- 기업입장에서도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
- 종래의 시정조치는 소극적 금지명령에 머물러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미흡한 측면
ㅇ 이 같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결과 도출된 시장질서 회복방안 및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
- 피심인이 신청이 있으면 심사관과 피심인의 협의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안)을 위원회 상정
*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1월이상의 기간 동안 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
- 협의(안)을 위원회가 의결로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
- 동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타의 민·형사소송에서 법위반행위의 입증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동의명령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보아 벌칙을 부과
* 미국(Consent Order), EU(Commitment Decision), 일본(동의심결제) 등 선진 경쟁당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임
□ 사건절차규칙 일부를 법에 반영
ㅇ 현행 하위규정인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건처리절차 관련규정 중 심의준비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법률로 격상
* 심의기일에 앞서 피심인과 심사관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절차
6. 조사권한의 합리적 보완
< 기본방향 >
□ 최근들어 발생빈도가 커지고 있는 물리적인 조사거부·방해행위 및 전산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다 교묘해 지는 조사회피·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관련 제도를 정비
< 법률 개정안 >
□ 현장조사시 사업장 출입, 자료·물건 등의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및 중요한 자료·물건의 보관장소 등에 대한 필요한 범위내의 봉인조치 권한을 규정
ㅇ 정보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전산시스템 향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 곤란 등 증거조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응 필요
* 독일의 경우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허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EU의 경우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권한, 자료 복사 및 봉인조치 권한 규정
□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ㅇ 현행법상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개인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
- 기업이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외에 달리 대응수단이 없고, 과태료 부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음
* 개인에 부과한 과태료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편법적으로 부담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이나 피조사자의 수인의무에 반하여 자료·물건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0.1%)을 부과
ㅇ 그 간의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수립
*「시장경제선진화TF」는「공정거래법·제도선진화 분과TF」및「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TF」등 2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각 06.4월, 06.7월부터 검토작업을 시작
ㅇ 이중 기업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되는 사항 및 시급히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별첨] 참조
□ 2006.11.15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법개정안에 반영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감시장치는 확충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집단(6조원→10조원) 및 적용대상 기업(출총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자산규모 2조원이상 회사)을 축소하는 한편, 출자한도는 25%→40%로 상향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상장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20%로 완화하고 증손회사를 부분적으로 허용
-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집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이와 함께, 부당지원행위 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등 관련제도를 개편
□ 또한, 기업·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집행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ㅇ 분쟁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야 조정제도 도입 및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
ㅇ 사건처리과정에서 대심구조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적법절차를 보강하기 위하여 심의준비절차 등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
□ 이와 함께,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시스템 구축
ㅇ 카르텔에 대한 기업 및 그 임원 등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근거를 명문화
ㅇ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지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개편
ㅇ 기업결합 신고창구 일원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
□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별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관련 제도의 개편
< 기본방향 >
□ 그 동안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여 기업부담의 경감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ㅇ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규제는 강화
ㅇ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개선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반을 확충
< 법률 개정안 >
□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ㅇ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30%→20%)
* 비상장 자회사·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50%는 현행 유지
ㅇ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등 증손회사의 보유를 허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및 범위 축소
ㅇ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
* 대통령령으로 현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장치 강화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대법원 판례 반영)
ㅇ 2007.12.31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존속시한을 폐지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외에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조사로 확대
□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계열사와 특수관계인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제도 개편
< 기본방향 >
□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법규범간 정합성 제고
< 법률 개정안 >
□ 시장지배적지위(이하 ‘시지’) 남용행위 유형의 포괄적 예시규정화
ㅇ 현행 시지남용 금지규정의 포괄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
- 미국, EU, 독일 등에서는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ㅇ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화하고, 구체적 행위유형에 관한 시행령 규정도 보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적용제외 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
ㅇ 시지남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폐해의 정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사업자 규모기준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면제(safety zone) 요건보다 낮아 형평성에 문제
* 시지남용행위 적용제외 사업자 규모 기준 연간매출액 10억원미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기준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법적용 제외사업자의 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법적용 제외 사업자기준을 현행 연간매출액(구매액) 10억원 → 40억원으로 상향 조정
3. 효율적인 M&A 심사제도 구축
< 기본방향 >
□ 합작사업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결합 신고창구 단일화 등을 통해 기업편의를 제고
< 법률 개정안 >
□ 합작사업(Joint venture)관련 심사제도 정비
ㅇ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회사들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
- 조인트벤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의 경쟁제한성 문제가 아니라 회사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사간의 경쟁제한성이 더욱 문제
ㅇ 회사설립시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 축소
- 현행은 20%이상 출자자이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1건의 기업결합임에도 별개로 신고를 받음으로써 기업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도록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를 축소
* (예시) 2이상의 사업자가 각각 20%이상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현재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다출자자만 신고
□ 산업별 규제당국과의 신고창구 일원화
ㅇ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타 법령(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허가신청도 해야 하는 경우에 공정위 또는 관련부처에 한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절차를 간소화(국조실 규제개선 과제)
- 인·허가 신청 및 기업결합신고를 어느 하나의 부처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제고
*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인·허가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련부처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타 부처도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한 경우 공정위에 통지
→ 방송법(제15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
- 타 부처로부터 기업결합 신고통지 및 협의요청시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를 면제
□ 시정조치 부과대상자에 특수관계인을 포함
ㅇ 개별회사가 아닌 기업집단 차원의 경영판단에 따른 기업결합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사안에 따라 취득·피취득회사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 필요
* 현재는 심결례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
ㅇ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당사회사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
* (예시) A-B간 기업결합시 결합의 직접 당사자인 A-B간에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 반면, A의 자회사인 A'와 B의 자회사인 B'가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
□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규정을 삭제
ㅇ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금지는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 위반, 명의도용, 강요 등의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경쟁제한성과는 무관한 측면
4. 부당 공동행위 금지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입찰담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법률 개정안 >
□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ㅇ 카르텔의 외관(행위외형의 일치)과 행위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정황증거(plus factor)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하도록 부당 공동행위 추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은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반증부담이 과도한 측면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면제 근거 명문화
ㅇ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상 필요한 경우이외에는 자진신고자의 신원·제보내용 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
□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 신설
ㅇ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 공사발주 공공기관 등에 입찰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 사건처리 및 심결절차 등 절차법 분야의 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ㅇ 선진 경쟁당국에서 운용중인 행정청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 도입
□ 이와 함께,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준비절차 등 사건절차규칙으로 운용중인 사항을 법제화
< 법률 개정안 >
□ 공정거래분야 조정제도 도입
ㅇ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과징금·형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미흡
-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
-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보전 도모
*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9%
* 이근식 의원이 불공정거래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05.8.16)
ㅇ 조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담당토록 하되, 신고인 또는 공정위가 동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성립시 시정조치·과징금 등을 면제토록 하고, 이행결과는 공정위에 보고
□ 동의명령제도 도입
ㅇ 현재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등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 등이 가능하나 이들 조치는 위법성이 인정된 후에 가능
-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복잡하고 최종판단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 급격한 기술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정조치의 실효성 및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
- 기업입장에서도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
- 종래의 시정조치는 소극적 금지명령에 머물러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미흡한 측면
ㅇ 이 같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결과 도출된 시장질서 회복방안 및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
- 피심인이 신청이 있으면 심사관과 피심인의 협의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안)을 위원회 상정
*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1월이상의 기간 동안 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
- 협의(안)을 위원회가 의결로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
- 동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타의 민·형사소송에서 법위반행위의 입증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동의명령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보아 벌칙을 부과
* 미국(Consent Order), EU(Commitment Decision), 일본(동의심결제) 등 선진 경쟁당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임
□ 사건절차규칙 일부를 법에 반영
ㅇ 현행 하위규정인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건처리절차 관련규정 중 심의준비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법률로 격상
* 심의기일에 앞서 피심인과 심사관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절차
6. 조사권한의 합리적 보완
< 기본방향 >
□ 최근들어 발생빈도가 커지고 있는 물리적인 조사거부·방해행위 및 전산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다 교묘해 지는 조사회피·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관련 제도를 정비
< 법률 개정안 >
□ 현장조사시 사업장 출입, 자료·물건 등의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및 중요한 자료·물건의 보관장소 등에 대한 필요한 범위내의 봉인조치 권한을 규정
ㅇ 정보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전산시스템 향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 곤란 등 증거조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응 필요
* 독일의 경우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허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EU의 경우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권한, 자료 복사 및 봉인조치 권한 규정
□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ㅇ 현행법상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개인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
- 기업이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외에 달리 대응수단이 없고, 과태료 부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음
* 개인에 부과한 과태료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편법적으로 부담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이나 피조사자의 수인의무에 반하여 자료·물건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0.1%)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