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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사입력 : 2006년12월17일 12:19

최종수정 : 2006년12월17일 12:1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12.18(월) 입법예고 하였음

ㅇ 그 간의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수립

*「시장경제선진화TF」는「공정거래법·제도선진화 분과TF」및「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TF」등 2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각 06.4월, 06.7월부터 검토작업을 시작

ㅇ 이중 기업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되는 사항 및 시급히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별첨] 참조

□ 2006.11.15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법개정안에 반영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감시장치는 확충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집단(6조원→10조원) 및 적용대상 기업(출총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자산규모 2조원이상 회사)을 축소하는 한편, 출자한도는 25%→40%로 상향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상장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20%로 완화하고 증손회사를 부분적으로 허용

-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집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이와 함께, 부당지원행위 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등 관련제도를 개편

□ 또한, 기업·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집행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ㅇ 분쟁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야 조정제도 도입 및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

ㅇ 사건처리과정에서 대심구조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적법절차를 보강하기 위하여 심의준비절차 등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

□ 이와 함께,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시스템 구축

ㅇ 카르텔에 대한 기업 및 그 임원 등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근거를 명문화

ㅇ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지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개편

ㅇ 기업결합 신고창구 일원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

□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별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관련 제도의 개편

< 기본방향 >

□ 그 동안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여 기업부담의 경감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ㅇ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규제는 강화

ㅇ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개선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반을 확충

< 법률 개정안 >

□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ㅇ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30%→20%)

* 비상장 자회사·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50%는 현행 유지

ㅇ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등 증손회사의 보유를 허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및 범위 축소

ㅇ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

* 대통령령으로 현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장치 강화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대법원 판례 반영)

ㅇ 2007.12.31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존속시한을 폐지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외에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조사로 확대

□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계열사와 특수관계인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제도 개편

< 기본방향 >

□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법규범간 정합성 제고

< 법률 개정안 >

□ 시장지배적지위(이하 ‘시지’) 남용행위 유형의 포괄적 예시규정화

ㅇ 현행 시지남용 금지규정의 포괄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

- 미국, EU, 독일 등에서는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ㅇ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화하고, 구체적 행위유형에 관한 시행령 규정도 보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적용제외 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

ㅇ 시지남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폐해의 정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사업자 규모기준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면제(safety zone) 요건보다 낮아 형평성에 문제

* 시지남용행위 적용제외 사업자 규모 기준 연간매출액 10억원미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기준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법적용 제외사업자의 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법적용 제외 사업자기준을 현행 연간매출액(구매액) 10억원 → 40억원으로 상향 조정

3. 효율적인 M&A 심사제도 구축

< 기본방향 >

□ 합작사업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결합 신고창구 단일화 등을 통해 기업편의를 제고

< 법률 개정안 >

□ 합작사업(Joint venture)관련 심사제도 정비

ㅇ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회사들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

- 조인트벤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의 경쟁제한성 문제가 아니라 회사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사간의 경쟁제한성이 더욱 문제

ㅇ 회사설립시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 축소

- 현행은 20%이상 출자자이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1건의 기업결합임에도 별개로 신고를 받음으로써 기업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도록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를 축소

* (예시) 2이상의 사업자가 각각 20%이상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현재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다출자자만 신고

□ 산업별 규제당국과의 신고창구 일원화

ㅇ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타 법령(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허가신청도 해야 하는 경우에 공정위 또는 관련부처에 한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절차를 간소화(국조실 규제개선 과제)
- 인·허가 신청 및 기업결합신고를 어느 하나의 부처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제고

*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인·허가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련부처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타 부처도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한 경우 공정위에 통지

→ 방송법(제15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

- 타 부처로부터 기업결합 신고통지 및 협의요청시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를 면제

□ 시정조치 부과대상자에 특수관계인을 포함

ㅇ 개별회사가 아닌 기업집단 차원의 경영판단에 따른 기업결합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사안에 따라 취득·피취득회사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 필요

* 현재는 심결례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

ㅇ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당사회사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

* (예시) A-B간 기업결합시 결합의 직접 당사자인 A-B간에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 반면, A의 자회사인 A'와 B의 자회사인 B'가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

□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규정을 삭제

ㅇ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금지는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 위반, 명의도용, 강요 등의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경쟁제한성과는 무관한 측면

4. 부당 공동행위 금지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입찰담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법률 개정안 >

□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ㅇ 카르텔의 외관(행위외형의 일치)과 행위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정황증거(plus factor)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하도록 부당 공동행위 추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은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반증부담이 과도한 측면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면제 근거 명문화

ㅇ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상 필요한 경우이외에는 자진신고자의 신원·제보내용 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

□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 신설

ㅇ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 공사발주 공공기관 등에 입찰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 사건처리 및 심결절차 등 절차법 분야의 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ㅇ 선진 경쟁당국에서 운용중인 행정청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 도입

□ 이와 함께,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준비절차 등 사건절차규칙으로 운용중인 사항을 법제화

< 법률 개정안 >

□ 공정거래분야 조정제도 도입

ㅇ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과징금·형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미흡

-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

-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보전 도모

*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9%
* 이근식 의원이 불공정거래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05.8.16)

ㅇ 조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담당토록 하되, 신고인 또는 공정위가 동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성립시 시정조치·과징금 등을 면제토록 하고, 이행결과는 공정위에 보고

□ 동의명령제도 도입

ㅇ 현재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등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 등이 가능하나 이들 조치는 위법성이 인정된 후에 가능

-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복잡하고 최종판단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 급격한 기술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정조치의 실효성 및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

- 기업입장에서도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

- 종래의 시정조치는 소극적 금지명령에 머물러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미흡한 측면

ㅇ 이 같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결과 도출된 시장질서 회복방안 및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

- 피심인이 신청이 있으면 심사관과 피심인의 협의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안)을 위원회 상정

*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1월이상의 기간 동안 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

- 협의(안)을 위원회가 의결로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

- 동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타의 민·형사소송에서 법위반행위의 입증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동의명령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보아 벌칙을 부과

* 미국(Consent Order), EU(Commitment Decision), 일본(동의심결제) 등 선진 경쟁당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임

□ 사건절차규칙 일부를 법에 반영

ㅇ 현행 하위규정인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건처리절차 관련규정 중 심의준비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법률로 격상

* 심의기일에 앞서 피심인과 심사관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절차

6. 조사권한의 합리적 보완

< 기본방향 >

□ 최근들어 발생빈도가 커지고 있는 물리적인 조사거부·방해행위 및 전산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다 교묘해 지는 조사회피·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관련 제도를 정비

< 법률 개정안 >

□ 현장조사시 사업장 출입, 자료·물건 등의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및 중요한 자료·물건의 보관장소 등에 대한 필요한 범위내의 봉인조치 권한을 규정

ㅇ 정보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전산시스템 향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 곤란 등 증거조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응 필요

* 독일의 경우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허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EU의 경우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권한, 자료 복사 및 봉인조치 권한 규정

□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ㅇ 현행법상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개인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

- 기업이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외에 달리 대응수단이 없고, 과태료 부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음

* 개인에 부과한 과태료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편법적으로 부담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이나 피조사자의 수인의무에 반하여 자료·물건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0.1%)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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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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