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하도급 거래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250여개 사업자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일 공정위는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등의 250여개 원사업자에 대해 12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0여개 업체는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118개, 자진시정 결과는 제출했지만 미지급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 96개, 법 위반이 없다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나 검토 결과 혐의가 짙은 30여개 등이다.
공정위는 "20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를 통해 1,664개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자진 시정했지만 이들 250여개 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한 원사업자 1,664개 중에서도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일부업체에 대한 확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면조사를 통해 20,567개 수급사업자들이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301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12일 공정위는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등의 250여개 원사업자에 대해 12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0여개 업체는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118개, 자진시정 결과는 제출했지만 미지급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 96개, 법 위반이 없다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나 검토 결과 혐의가 짙은 30여개 등이다.
공정위는 "20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를 통해 1,664개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자진 시정했지만 이들 250여개 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한 원사업자 1,664개 중에서도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일부업체에 대한 확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면조사를 통해 20,567개 수급사업자들이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301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