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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주, 일제히 '하락'...게임머니 거래 규제 가시화 영향

기사입력 : 2006년11월24일 09:50

최종수정 : 2006년11월24일 09:50

온라인게임 이용시 획득한 게임머니의 거래중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24일 오전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 금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게임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42분 현재 대장주인 엔씨소프트가 전일대비 0.8% 하락한 5만5400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 웹젠 CJ인터넷 네오위즈 한빛소프트 등이 각각 전일대비 1.2%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NHN은 전일대비 0.6% 하락한 10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손오공도 전일대비 0.9% 내렸다.

YNK코리아는 보합, 액토즈소프트는 전일대비 0.8%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내년 2분기에 시행되면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았던 게임업체 역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웹보드게임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중단된 이후 관련 게임업체들의 매출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게임머니를 포함한 국내 온라인 아이템 거래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8300억원 규모.

삼성증권 박재석 애널리스트는 "게임머니 거래로 직·간접적으로 일정부분 매출에 도움을 받았던 게임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제외하고 고스톱과 포커머니는 물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 거래 중개를 금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간의 직거래와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는 언급이 없어 효용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머니만 규제를 받을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당 조문은 사문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왜냐하면 또 다른 변칙 거래가 성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머니만 규제를 받을 경우 현재 게임산업내의 패러다임 자체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동시에 규제를 받을 경우 게임자체의 흥행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 이왕상 애널리스트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 성격이 사적 자치 영역에서 발생한 권리금 거래라는 관점에서 파악해 볼 때, 과연 법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등 영업환경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일정부분 매출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게임머니 거래를 막기 위해 업체들도 노력해 왔다"며 "게임업체들의 정화 노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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