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보호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증권업협회는 2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선진 금융시장의 경험과 제도를 조망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투자자보호 법제의 미래상 및 업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참석한 영국 노팅엄 대학의 니암 멀로니 교수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으로 차이니스 월 구축과,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한 후 “이해상충에 대해선 파악, 방지, 공시 등의 절차를 세분화해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 스스로 이해상충을 회피하는 문화를 배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니암 멀로니 교수는 강조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아담 프리차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애널리스트에 대한 각종 이해상충방지규제가 애널리스트들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켜 오히려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을 어렵게해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해상충방지방안 마련시 그에 따른 트래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상충을 문제로 겸영을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서울대 김화진 교수는 “이해상충 문제는 사내겸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외국의 경우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이해상충도 규제대상”이라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고안해서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최상목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을 통해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제거하고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통합법이 제정되면 모든 영역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에 기초한 투자판단과 효과적인 사후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 조항과 관련해 서울대 김화진 교수는 “통합법은 이해상충 등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다만 민사구제수단 등은 새로운 법의 정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선진 금융시장의 경험과 제도를 조망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투자자보호 법제의 미래상 및 업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참석한 영국 노팅엄 대학의 니암 멀로니 교수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으로 차이니스 월 구축과,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한 후 “이해상충에 대해선 파악, 방지, 공시 등의 절차를 세분화해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 스스로 이해상충을 회피하는 문화를 배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니암 멀로니 교수는 강조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아담 프리차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애널리스트에 대한 각종 이해상충방지규제가 애널리스트들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켜 오히려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을 어렵게해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해상충방지방안 마련시 그에 따른 트래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상충을 문제로 겸영을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서울대 김화진 교수는 “이해상충 문제는 사내겸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외국의 경우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이해상충도 규제대상”이라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고안해서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최상목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을 통해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제거하고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통합법이 제정되면 모든 영역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에 기초한 투자판단과 효과적인 사후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 조항과 관련해 서울대 김화진 교수는 “통합법은 이해상충 등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다만 민사구제수단 등은 새로운 법의 정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