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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3Q 예상보다 부진...투자의견 '하향' -CJ투자

기사입력 : 2006년11월02일 08:09

최종수정 : 2006년11월02일 08:09

CJ투자증권이 내놓은 금호석유화학 관련 리포트입니다.



▶ 3Q Preview: 타이어 등 수요처 둔화로 합성고무 위축. 예상치 하회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5.5% 증가한 4,565억원, 영업이익은 -56.7% 감소한 155억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3.4%로 전분기대비 1.58%p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둔화 되었는데, 이는 주력부문 중 하나인 합성고무의 이익률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합성고무는 3분기 중에 부타디엔 등 원료가 급등과 전방산업인 타이어업종 실적부진에 따른 판가인상 지연 등으로 전분기 5.2%대의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는 2.5% 내외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수지도 적자폭이 다소 늘었으며, 다만 열병합발전 등 기타부문의 이익률은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보였다. 경상이익도 영업부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40.8%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분법이익은 아시아나항공 등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 등의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기부금 및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외수지가 전분기대비 부진세를 기록하였다.

▶ 4분기에는 점진 회복 예상되나 본격 개선에는 시간 필요할 듯


4분기에는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일부 판가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주원료인 부타디엔, SM 등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영업실적이 3분기대비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하지만 타이트한 수급상황으로 아시아지역내 부타디엔 가격이 여타지역보다 높아 합성고무의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과거 호황국면으로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자산가치 높아지고 있으나 차입금도 증가세. 상승여력 감안 투자의견 하향


연초 이후 금호타이어 지분매입 등 계열사에 대한 출자확대와 대우건설 인수 등에 대비한 자금확보로 차입금이 1.2조원 내외로 높아졌다. 대우건설 지분 인수시 동사 및 주력계열사인 금호타이어도 상당부분 출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열병합발전소 추가 건설 등에 대한 자금 소요를 감안할 경우 투자자산의 재매각 없이는 차입금 감소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금호산업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이의 일부(11.8%)를 바탕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기준가 22,900원)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100억원 내외의 재무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우건설의 가치 상승으로 금호산업과 함께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사의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자체 수익성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고 추가 상승여력도 높지 않아 투자의견은 ‘Hold’로 하향 조정한다.

[CJ투자증권 이희철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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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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