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할부 금융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31일 "할부금융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할부금융이 소비자 금융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할부금융 이용자는 지난 3월말 현재 개인 84만명이며 법인은 5만6000개로 조사됐다. 취급 잔액은 지난 2002년말 16조5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 3월말 12조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과거 기업의 설비금융이용 비중이 줄어들고 가계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이용자들이 피해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신금융회사의 자산 1조원당 민원발생건수를 보면, 할부금융은 160건으로 저축은행 55건에 비해 약 3배가량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할부자금의 상황기간 미상황시 처리 방법 등 거래조건 고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각종수수료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실제부담액을 표시하게할 방침이며, 충분한 설명유도를 위해 자필서술 확인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표준약관 제정및 약관심사를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김중회 부원장은 "여전법규의 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9월중 지도공문을 송부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건의 등 하반기중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