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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IB와 지역은행들, 아시아 LBO 시장서 기회 노린다 - WSJ

기사입력 : 2006년08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06년08월22일 17:00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보유한 차입매수(leveraged buy out, 이하 LBO) 전문가들이 속속 아시아 주요 금융센터로 모여들고 있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최근 지역 대형은행들은 차입매수를 위한 대출시장, 특히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전문가를 영입하고 팀을 꾸리는 등 이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부심하는 중이다.심지어 대형 투자은행들은 서로 간에 전문인력을 빼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이러한 양상은 최근 투자은행들이 아시아에서의 LBO 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담보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시장은 LBO나 신디케이티드론 분야에서는 아직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평가된다.그러나 지난 4월 일본 소프트방크(Softbank Corp.)가 보다폰그룹(Vodafone Group PLC)을 15억달러에 매수할 때 11억달러를 담보차입으로 이루어 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톰슨 파이낸셜(Thomson Financila)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만 아시아에서의 LBO 규모는 230억달러로, 미국 시장의 절반수준이다. 그러나 4년전 아시아 LBO 시장이 불과 12억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고.일부 아시아시장의 LBO는 사모펀드(PEF)가 주도했는데, 이들은 레버리지 기법에 능숙할 뿐 아니라, 특히 신디케이티드론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했다.일본 비누제조업체인 카오(Kao Corp.)는 제품라인을 확대하기 위해 눈길을 돌리다 가네보 화장품(Kanebo Consmetics Inc.)을 낙점하고, 골드만삭스(Goldman Sach Group)를 포함하는 팀을 꾸렸다. 골드만삭스는 9개 은행을 통한 20억달러의 신디케이티드론을 조달해 가네보 인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일본업체들은 이런 추세에 우호적인 편이라 2005년 한해 일본의 신디케이티드론 규모가 2,050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2001년 불과 970억달러였던 것과 대조적이다.한편 이 같은 추세는 한국에서도 뚜렷히 드러났다. 지난 해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34억달러에 인수할 때도 9억7,300만달러의 신디케이티드론이 이용된 것이 가장 큰 사례.WSJ는 서구 대형투자은행들이 이 지역에 전문가들을 급파해 시장을 선점하려 노력 중이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크레디 쉬스 그룹(CSG)의 팀을 통째로 뺏아간 것이나 UBS가 싱가포르 DBS그룹의 선임전문가를 영입한 것, 메릴린치(Merrill Lynch & Co.)가 경쟁사 ABN암로(ABN Amro Holding NV)의 신디케이케이션팀장을 뽑아가는 등 레버리지 금융전문가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이 같은 영입전쟁은 고객들이 원하는 거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전했다.일본 노무라 지주회사(Nomura Holdings Inc.)는 아예 기업인수합병 대출전문 업체를 설립했고, 미즈호 금융지주회사(Mizuho Financial Group)의 자회사인 미즈호 기업은행도 신디케이티드론 팀 인력을 22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이 시장을 위해 능력을 키우는 중이란다. 참고로 7년전까지만 해도 미즈호에는 신디케이티드론팀이나 전문가가 거의 전무했다.사모펀드 업체들의 활약도 대단해서, 아시안 벤처 캐피털 저널(Asian Venture Capital Journal)에 따르면 올해들어서만 약 18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해 전체 조달규모인 206억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이다.3년전 PEF인 리플우드 홀딩스(Ripplewood Holdings LLC)가 20억달러 이상을 들여 재팬텔레콤(Japan Telecom Holdings Co.)를 인수한 것이 거의 최초의 거대 LBO로 꼽히기도 한다. 당시 리플우드는 인수자금의 약 3/4 정도를 11개은행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조달해냈다.2005년 9월 콜로니 캐피털(Colony Capital LLC)이 싱가포르의 라플스 홀딩스(Raffles Holdings Ltd.)를 10억달러에 인수한 것도 손꼽히는 사례다. 당시 콜로니는 인수자금의 70% 정도를 신디케이티드론으로 조달했다. 대출은행들을 열광시켰던 것은 이들이 라플스의 41개 호텔을 담보로 제시한 때문이었다.WSJ는 라플스 인수에서 한 몫했던 CSG의 한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아시아 LBO시장에서는 이전 사례보다 훨씬 큰 대규모 LBO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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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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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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