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시 내부지침으로 운용해 오던 부문별 배점과 가중치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를 시행시 금융회사에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리구제장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동북아 금융허브기반 조성과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감독제도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실태평가 ‘기준 항목과 평가지표’가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이관된다. 비계량평가항목 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항목 등은 삭제하고 경영실태평가지표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용해 오던 경영실태평가시 ‘부문별 배점, 가중치’ 등을 시행세칙에 명시하여 공개키로 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금융회사에 근거, 이유 등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리구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이 행하는 각종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도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을 제정,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행정지도시 사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중요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중인 행정지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존폐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시 ‘조치의뢰’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종금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까지 확대된다. 제재대상자가 요청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가능하며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권(재심청구권) 부여 범위도 확대된다. 직권재심절차 착수시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감원장의 직권재심제도도 개선된다. 금감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정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방안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금융감독제도 전반의 국제적 정합성·권역간 형평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review)하는 등 감독제도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