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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정]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7~8.11)

기사입력 : 2006년08월12일 11:34

최종수정 : 2006년08월12일 11:34

[뉴스핌 Newspim] 8월 둘째주(8.7~8.11)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8월 7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3년물 입찰 (1조2,940억원)산업자원부, 실물경제활성화 민관대책회의 (오전 11시)재정경제부, 부총리 간부회의 발언 내용 (오전 11시10분)한국은행, 2006년 6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 (정오)통계청, 2006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정오)공정거래위, (주)신성이엔지 등 3개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정오)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 (오후 1시10분)일본 내각부, 6월 경기선행지수: 실제 50.0, 예상 50.0, 이전 77.3미국 FRB, 6월 소비자신용: 실제 103억달러, 예상 34억달러, 이전 59억달러(44억달러에서 수정)◆ 8월 8일(화)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산업자원부, 상반기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전 산업의 2배로 껑충 (오전 11시)재정경제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기획예산처, 87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컨설팅 실시 (정오)한국은행, 8.11(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 - 물가통계의 이해와 최근 물가 동향 (정오)KDI,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정오)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 및 해석사례의 종합 공개?검색시스템 구축 (정오)금융감독원, FSS-IMF 공동 주관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오)공정거래위, (주)대우건설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정오)재정경제부, FATF 가입추진 및 현황 (오후 4시)일본은행(BOJ), 7월 통화공급량: 실제 0.5%, 예상 1.3%YY, 이전 1.2%YY일본 내각부, 8월 월례경제보고서 공표독일 연방통계청, 6월 산업생산: 실제, 예상 0.2%MM, 이전 1.5%MM독일 연방통계청, 6월 무역수지: 실제, 예상 13.1B, 이전 12.9B미국 노동부, 2Q 노동생산성: 실제 1.1%, 예상 0.9%, 이전 3.7%미국 연준 8월FOMC, 5.25% 금리동결◆ 8월 9일(수)한국은행, 200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오전 6시)정보통신부, 2006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전 9시)산업자원부, 재제조 산업 활성화 서막이 오르다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글로벌 전자무역 사업 활성화 추진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한국은행, 2006년 2/4분기 외환거래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제도 개선 (정오)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의 정부추진 정책성 보험 참여현황 (정오)공정거래위, 수급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정오)이성태 한은 총재, 한국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오찬 연설 (오후 12시30분)통계청, 2006년 7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2006년 7월 고용동향 보도참고 (배포시)일본 내각부, 6월 핵심기계수주동향: 실제 +8.5%MM, 예상 -1.6%MM, 이전 -2.1%MM영란은행(BOE) 2/4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 공표미국 상부무, 6월 도매재고 동향: 실제 0.8%, 예상 0.9%, 이전 0.9%(0.8%에서 수정) ◆ 8월 10일(목)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 책자 시리즈 발간 (오전 6시)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오전 10시30분 이후 배포시)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오전 11시 이후 배포시)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오전 11시 이후 배포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재경부&민간, 거시경제점검회의(박병원 재경부 차관 참석) (오전 11시)산업자원부, FTA는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 구축의 지름길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우리나라 국채시장, 인도네시아에서 벤치마킹한다 (정오)기획예산처, 고령보훈대상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확대 지원 (정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새 10원 동전 발행 의결 (정오)한국은행,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발행 (정오)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 인증제도 도입 (정오)공정거래위, 신문 공짜 경품 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정오)과학기술부,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 수출 (정오)권오규 부총리, 한국경제학회 오찬 연설 (오후 12시30분)재정경제부, 한-EFTA FTA 국내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오후 4시)한국은행, 환율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포시)일본 재무성, 6월 경상수지동향: 실제 1.017조엔, 예상 1.154조엔, 이전 1.614조엔일본은행(BOJ), 7월 기업물가지수동향: 실제 3.4%YY, 예상 3.1%YY, 이전 3.3%YY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동향: 실제 319K, 예상 314K, 이전 312K(315K에서 수정)미국 상무부, 6월 무역수지동향: 실제 -648억달러, 예상 -645억달러, 이전 -650억달러(-638억달러에서 수정)미국 재무부, 7월 재정수지동향: 실제 -332억달러, 예상 -400억달러, 이전 -534억달러◆ 8월 11일(금)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오전 10시)산업자원부, 9월부터 외국인 및 투자관련 정보서비스 단일포탈시스템으로 제공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7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과학기술부, 대덕특구 1단계 개발계획 확정 고시 (정오)한국은행, 우리나라 금융회계의 보수성 분석 (배포시)일본 내각부, 2Q 국내총생산 속보치: 실제 0.2%QQ, 예상 0.4%QQ, 이전 0.8%QQ일본은행(BOJ) 8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금리 0.25%로 동결일본은행(BOJ) 8월 금융경제월보: 7월과 동일 /총재: 연내 인상 배제 안 해독일 연방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동향: 실제 0.4%MM(1.9%YY), 이전 0.2%MM(2.0%YY)미국 노동부, 7월 수입물가동향: 실제 +0.9% , 예상 0.8%, 이전 0.0%(0.1%에서 수정)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동향: 실제 +1.4%, 예상 0.7%, 이전 -0.4%(-0.1%에서 수정)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실제 +1.0%, 예상 0.5%, 이전 +0.1%(0.3%에서 수정)미국 상무부, 6월 기업재고동향: 실제 +0.8%, 예상 0.5%, 이전 1.1%(0.8%에서 수정)* 자료: 국내 각 부처, 일본 및 유럽은 닛케이/다우존스(Nikkei/Dow Jones), 미국은 마켓와치(MarketWatch). 미국 7월 재정수지는 블룸버그(Bloomberg).[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동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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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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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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