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2일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실태조사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입법예고기간은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은 먼저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했다. 정보격차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게 된다. 다음은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은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실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되는 한편,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281~6, 팩스 : 02-750-1539, 전자우편 : pyk31@mic.go.kr, shanglie@mic.go.kr)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예고란(홈페이지 접속 → u-정책포커스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개정안 전문을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