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일 신용카드 불법 발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신청시, 기존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일괄 중지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고객들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여신협회 소비자금융팀에 신청하면 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여신금융협회에는 신분증을 비롯하여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분실하거나 위조당해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걱정하는 문의전화가 증가해 이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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